경남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금감원 감사를 통해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에 금감원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주주인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이 승인될 당시 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돼 있었는데 금감원을 통해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워크아웃 실사를 맡은 A회계법인이 금감원에 경남기업에 대한 출자전환 뿐만 아니라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까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묵살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신한은행 등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총 6300억원을 지원하면서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만 했다. 이로 인해 성 전 회장은 지분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주식 수는 변동 없이 지킬 수 있었다.

감사원은 채권단이 대주주의 주식 수를 줄이는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통해 주가보다 비싼 액면가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감사원은 금감원이 신한은행 등 채권단 관계자들과 A회계법인 관계자를 불러 무상감자를 요구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현재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금융권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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