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최근 감경철 회장(CTS 기독교TV)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동개발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7억9천만원을 반환해 안동개발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주)경주종합건설 등 2개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처분을 결정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