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개혁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곧 상원에 제출된다.
▲미국 상원의회 회의모습 ©상원의회

[기독일보=북한·국제]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이 10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새 법안의 초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위층의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해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관련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

제재가 가능한 제3국의 단체에는 외국 정부의 산하기관과 국영기업까지 포함됐다. 또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수단인 광물 거래를 제재해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또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유린 행위, 또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는 의무적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상원이 이날 처리한 새 제재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이 이미 처리한 대북 제재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제재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하원의 재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행정부로 넘어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이후 북에 대한 강경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대북 제재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전망으로, 이제 미국 정부는 이제 북한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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