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 KBS

[기독일보=사회]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22일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수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달 28일 해산하는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혐의 입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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