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헌재
▲헌법재판소 현판 ©기독일보DB

[기독일보=사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도중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심판 절차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심판 내내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들이 절차를 두고 공정성 시비를 제기한 것은 헌재법이 탄핵심판의 절차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민·형사소송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대통령과 국회 측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민·형사재판과 구분되는 고유의 재판이라고 천명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법령이 부족해 고군분투했다는 평가다.

헌재 심판에선 헌재법 규정이 적용되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절차에서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만,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해 고유의 심판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선 증거조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할 때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을 진술한 것이 아니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을 탄핵심판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통령 측은 불리한 증거 채택을 두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탄핵소추 대상인 피청구인이 최종변론에 참여한 경우 소추위원 측이 법정 신문을 할 수 있는지도 정비가 필요하다.

또 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에 대한 제재나 채택된 증인이 잠적한 경우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공백이 생길 경우, 심리는 물론 평의나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도 필요하다. 아니면, 아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임기 규정을 손질할 필요도 있다.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제기됐던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그대로 재현됐기 때문이다.

탄핵소추 절차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탄핵소추 사유의 일괄표결 문제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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