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을 오가면서 출입질서를 위반할 경우 일시적 통행금지 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북측 통행검사소 실무자들이 18일부터 출입 질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지난 15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체제 비판물이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금지품목 반입, 출입증명서 미소지 등 출입질서 위반시 당일 출입을 불허하고 차량번호판 가리개를 미부착하거나 통행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2일간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반 수위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통행금지 조치가 남북 간 합의와 북측 법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북측의 이같은 공단 출입 규정 강화는 최근 개성공단을 오가는 우리측 관계자들 중에 스마트폰이나 USB 등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가려다 북측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북측은 휴대전화 반입시 100달러, 출입시간 미준수시 50달러 등 출입규정 위반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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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