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인 쑨원린 씨가 동성결혼 합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 관련 서류들을 웨이보에 올리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동성애자인 쑨원린 씨가 동성결혼 합법 여부를 가리는 소송 관련 서류들을 웨이보에 올리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웨이보

[기독일보 국제부] 중국에서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오는 2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송을 건 사람은 쑨원린(孙文林·남·26)이란 인물로, 게이 커플인 자신의 애인(남·36)과 지난해 6월 결혼식을 올리려 했었다. 그러나 당시 민정국 직원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란 법적 근거를 제기하며 혼인 신고를 받지 않았고, 이에 쑨 씨는 당국을 고소했다.

때문에 이들이 있는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푸롱(芙蓉)구 인민법원은 지난 6일 사건 접수가 이뤄졌다는 내용과 함께 동성결혼 합법 여부를 가리는 첫 공판을 28일 한다고 공식 재판 날짜를 발부했다. 이것은 중국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동성결혼 합법 여부 관련 재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쑨 씨는 웨이보에 재판 관련 문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성소수자(LGBT)는 약 7천만 명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던 법을 폐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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