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열렸던 UMC 한인총회 정기총회 모습
과거 열렸던 UMC 한인총회 정기총회 모습

[미주 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UMC(미 연합감리교회) 내 한인교회들의 모임인 한인총회가 교단의 동성결혼 정책과 관련해 한인교회들의 대처방안에 관한 글을 1월 27일 한인총회장 이성현 목사 명의로 발표했다. <우리 교단 Human Sexuality Q & A>란 제목의 이 글은 UMC의 동성애에 대한 입장부터 향후 전망 및 한인교회의 대처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 주요교단 중 하나인 PCUSA(미국장로교)가 동성결혼을 인정한 후, 이 교단 내 한인교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친동성애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UMC 내의 한인교회들도 미리 대책을 준비 중이라 해석할 수 있다.

UMC는 현 장정에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동성애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이는 기독교 가르침에 어긋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개방돼 있다고 확인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또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사람의 경우, 안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집례할 수 없고 교회는 동성결혼을 위해 대여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실상, 이 장정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일부 연회들은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교단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목회자들도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나 처벌은 연회별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목사가 파직된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UMC는 오는 5월 열릴 총회에서 동성결혼 관련 안건을 또다시 다루게 된다.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현 장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PCUSA처럼 완전히 친동성애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또 소위 말하는 중재안도 가능하다. 동성결혼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동성결혼을 찬성하지만, 목회자들에게 주례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실제로 한인총회에 따르면, UMC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연대사역협의회(Connectional Table)에서 제3의 길이라는 중재법안을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2016년 총회에 상정된다.

한인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친동성애 결정이 날 경우 교단이 양분되거나, 동성결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개체교회들이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인총회 측은 UMC가 친동성결혼으로 방향을 틀 경우, 결국 교회들이 직접 속한 '연회'의 입장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본다. 연회가 개체교회의 자율권을 허락한다면, 각 교회는 교회의 내규나 헌장을 개정해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종교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만약 연회가 동성결혼을 각 교회에 강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인총회 측은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은 2015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애 성직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현 장정의 명시를 지킬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만일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의 입장이 소속 연회와 같이할 수 없어 갈등을 겪으며 문제가 심화된다면 한인교회는 스스로 신앙노선을 지킬 수 있는 독립연회 혹은 선교연회 구성을 교단총회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인교회는 독립 혹은 선교연회에 소속됨으로써 한인교회의 신앙 노선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마치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한 후, 한인교회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한인 중심의 한미노회로 가입하도록 독려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한인총회는 동성결혼이 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됐지만, 교단에서는 합법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결혼 주례 요청이나 교회 대여 요청이 들어올 경우 개체교회가 이를 거절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인총회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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