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금
▲NCCK 언론위원장 전병금 목사

[기독일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NCCK) 언론위원회(위언장 전병금 목사)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언론위원회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방송사와 기업 등을 위한 것으로 시청자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그동안 방송법을 개정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위해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업주 논리, 종편 등 방송사의 논리가 시청자 주권논리를 압도하는 모습”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협찬이란 이름으로 광고와 똑같은 효과의 프로그램시간이 배정될 것이고, 시청자들의 시청권은 편법으로 훼손될 것이며 그 이면에는 이익을 보는 기업주와 방송사가 있을 것”이라며 “언제부터 방통위가 시청자를 볼모로 방송사와 기업주의 편에 일하게 됐는지 근본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의견제출과 더불어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금번 사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견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의 의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8월6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이하, 협찬고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방통위는 이번 협찬고지 규칙 개정을 지난 7월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후속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발효를 앞둔 방송법 시행령은 협찬고지가 금지된 일부 협찬주의 허용범위를 조정하고, 협찬대상을 캠페인에서 공익행사로 확대하는 내용일 뿐 협찬고지의 근본적인 성격과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사용을 허용하고, 협찬고지의 내용·횟수·위치 등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금번 협찬고지규칙 일부 개정안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1.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의 고지 허용

방통위는 현행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6조 “(협찬주명의 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6조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사용 허용) ①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로고 포함)기업표어상품명상표 또는 위치(이하 “협찬주명 등”이라 한다)를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과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로 개정 예고 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허용하는 것은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①항, 협찬고지에관한 규칙 제3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방송심의에관한 규정 제46조의2(방송광고와의 구별)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조항은 협찬을 통한 광고를 가능케 하여 협찬주에게 명백하게 광고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별이 되지 않아 프로그램 시청에 혼선을 주어 시청자들의 건강한 시청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협찬주가 금력으로 방송을 사 여론을 호도하게 되는 효과를 주게 됨으로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2. 협찬고지 허용 범위 확대

개정안에는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방송광고에 있어 ‘광고 금지 품목’을 정해 놓은 것을 완전히 무력화 하는 것으로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해 협찬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3. 프로그램 고지 제한시간 폐지

기존에는 ‘협찬주명’만 고지하던 것을 협찬주명 외에 로고,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 또는 협찬주 소재지 중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및 고지, 1건당 5초 제한시간 폐지, 1회 고지 허용 시간을 30초~45초까지 확대함에 따라 한 기업체가 최장 30초~45초까지 협찬고지를 할 수도 있도록 허용 추진하고, 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에서 사업자 자율 선택 허용 등 협찬고지의 방법, 시간, 횟수 등의 형식 규제 완화는 협찬고지시간의 증대로 인한 시청피로도 증대, 협찬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인한 프로그램 내용변경 및 퀄리티 저하, 프로그램 자체의 자막내용과 협찬고지 내용의 혼선으로 인한 선의적 피해가 우려되는 등 방송 프로그램을 단지 광고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협찬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위와 같이 방통위의 방송 협찬고지 규칙 개정은, 광고주에게 협찬을 통해 방송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없이 방송과 광고의 경계를 허물어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오직 기업과 방송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조치이므로 본 위원회는 개정에 반대한다.

2015년 8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병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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