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NCCK 언론위원회의 입장

전병금
▲NCCK 언론위원장 전병금 목사 ©자료사진

본 위원회는 금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에 추진되고 있는 일부 시행령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취지에 위배되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헌법 21조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등록 요건을 강화해 언론사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존의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배하는 조처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특히 금번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9조) 매체 등록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적 요소를 지닌 월권에 해당한다 하겠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은 매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신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체 분류에 따른 매체(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가운데 인터넷언론만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를 요구받고 있는데, 이것은 매체 간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규제이다.

본 위원회는 위헌적 요소와 형평성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는 금번 문화체육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10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위원장 전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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