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총무 김영주 목사   ©기독일보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헌장위원회(위원장 유진찬)가 현 총무인 김영주 목사의 '차기 총무 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만 61세인 김 총무가 연임할 경우 NCCK 규정인 총무 정년 65세에 의해 차기 총무 임기가 만료되기 11개월 전에 총무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태다.

지난 19일에 이어 25일 헌장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대다수 위원들은 "헌장 22조에 '총무의 정년은 만65세이며, 임기 4년에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명확한 반대 규정이 없기에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고, '출마 반대'의 소수 위원들은 "27조 9항 '헌장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관례, 교회의 관례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들어, 정년을 못 채울 경우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장위는 이를 표결에 '가능하다' 6명 대 '불가능하다' 3명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결국 NCCK 헌장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김 총무의 연임이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불가능'의 소수 의견을 NCCK 총무 후보 추천 인선위원회에 '연임가능'의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인선위는 오는 30일까지 후보 접수 후, 한 명의 후보를 택하게 되며, 다음달 23일 실행위원회에 추천한 후보를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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