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8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로 ‘이주노동자의 눈물’을 선정했다.

지난 8월 7일 충북 충주의 한 부품 제조업 공장 기숙사 옥상에서 네팔 이주 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27)는 “삶의 의미가 없다.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던 슈레스타는 “제 계좌에 320만원이 있어요. 이 돈은 제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짧은 유언을 남기고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2016년 8월 16일에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기숙사에서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로델 아길라 마날로(35)가 사라졌다. 고향인 필리핀을 방문하고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가 있는 경북 상주로 떠날 예정이었던 로델은 고향방문 전 날 친구기숙사에서 쪽잠을 잤다. 다음날 로델은 여권과 지갑, 신용카드, 외국인등록증, 한국 돈 13만4천원과 미국 달러와 필리핀 페소, 인도네시아 루피아,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약간을 남겨둔 채 사라졌다.

언론위는 "한국이 1991년 산업연수제라는 현대판 노예 제도를 만들어 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이때부터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대우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과 강제 노동, 산업재해, 폭언과 폭행 등 온갖 인권 침해와 차별을 견디며 살아야했다"고 주장했다.

산업연수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보다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았기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노동자 대다수는 자발적 혹은 제도가 강제한 비자발적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됐다. 이러한 이유로 2003년 전체 36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가운데 29만 명이 미등록 체류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연수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2004년 도입한 새로운 제도가 고용허가제였다.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이주노동자가 떠나온 고국의 정부가 노동자의 귀국과 귀환을 책임지도록 하였고, 이주노동자도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인정했다. 인권, 노동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도입(임금체불보증보험, 출국만기보험, 귀국보증보험, 상해보험)과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관리 감독 등이 제도화됐다.

그러나 언론위는 "여전히 이주노동자에게 한국에서의 삶은 고단하다"라고 말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만 유효한 고용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돌아가야 한다. 가족결합은 허용되지 않고, 가족방문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허용된다"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것이 이번 시선2017에 선정된 이유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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