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국방부는 4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체복무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우려와 더불어, 양심, 신념 같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라는 용어로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며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연말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확정해, 2019년 1월 국회에 입법예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국방부의 결정은 어느 정도 환영하지만 현재 상황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결정이 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여호와의 증인 내부에서 군대에 가고 싶다 하면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제명을 당하는 등 암묵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역 거부를 외치는 경우도 많다”며 “국방부가 실체를 안다면 ‘종교적 신앙에 따른 거부’가 아닌 ‘강압적 병역 거부’를 쓰는 게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 자체에 모순이 많으며, 세계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포교를 못하도록 막는 추세”라며 “이를 종교라 할 수 없는데, 국방부의 용어 선택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미 종교라는 전제를 깔아 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여호와의 증인을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강압적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란 용어는 대한민국이 특정종교에 대해 특혜를 주는 느낌이 든다”며 “이는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 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는 반대로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취지에 어긋난다”며 “헌재 및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양심의 자유’ 실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는 결국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영역을 ‘종교’에 따른 행위로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2000년 이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병역거부자들도 80여명에 달한다”며 "평화적 신념, 국가폭력, 군사주의에 반발하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 거부한 사례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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