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낮 총대들은 명성교회 목회세습의 길을 터줬던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채택을 부결시킨데 이어, 같은날 저녁에는 헌법개정안 역시 폐기시켰다.

헌법개정안 내용은 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 3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대들은 헌법위 해석 채택을 부결시킨 것과 동일하게 헌법개정안은 세습방지법 제정 취지에 부합된다며 폐기를 요구했고, 결국 가부로 폐기를 결정했다. 한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회재판국 보고는 다음날인 12일 있을 예정이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습방지법 #목회세습 #명성교회 #교회세습 #예장통합 #헌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