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소위 ‘양심적’을 ‘종교적 신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 밝히고, "특히 대부분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에 ‘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 왔다"고 했다.

다만 언론회는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헌재가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하는 것인데, 논리가 이상하다"고 지적하고, "지금도 병력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국가를 지킬 나머지 병력은 누가 책임지는가"라며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으로 놓고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 주장했다.

또 언론회는 "대체복무제를 논의한다고 하여도,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럴 경우에도, 실제로 군복무를 하면서 고생한 장병들의 수고의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나 정부 모두,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 이야기 했다.

덧붙여 언론회는 "소위 ‘양심적’이라는 용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자칫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을 ‘비양심 세력’으로 역차별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이하 한기연)은 "병역거부 처벌 합헌은 환영하나, 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한다"며 조금 더 걱정했다.

일단 한기연은 합헌 선고에 대해 환영했지만,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되 징역형 외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모법인 병역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기연은 "앞으로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만에 하나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자들의 도피처가 된다면 성실하게 입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 했다.

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으나 이는 종교를 빙자한 병역 기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종교를 가진 모든 국민들은 종교적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고, 여호와의증인 신도들만 양심이 있어서 군대에 안가도 되는 법을 국가가 제정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유로 국민의 4대의무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반복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헌재의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지난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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