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제공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1인 시위를 통해 낙태법 유지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관계자는 낙태법을 바꾸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함을 밝혔다. 낙태법은 지금까지 처벌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는 태아 역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인데, 임신 12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나 정부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낙태 시술의 96%가 임신 12주 이내에 행해지기 때문에 낙태가 제한적 허용이 아니라 무제한적 허용이 되는 것임을 덧붙였다. 낙태법 변경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마저 낙태의 강요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하므로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생명의 원칙을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촉구하였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는 17일과 18일, 23일과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낙태반대운동연합과 프로라이프교수회,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프로라이프여성회와 프로라이프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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