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정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소위 '종교인 과세'는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우려를 넘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목회자의 모든 활동비용은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발생하느냐 부터 정리해야 한다.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연보(捐補)되어지는 돈은, 신자(성도)들이 하나님을 신앙(信仰)하여,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헌신(獻身)하여 바쳐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보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된다.

그 사용도 종교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가나 사회기관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기관에서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런데 종교인이 종교기관(교회)에서 받는 경비가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이다.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주체이며, 종교인은 교회에서 소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운영주체인 교인들은, 종교인에게 소득개념으로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도 백번 양보하여, 종교인도 국민이며,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조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가 과세한다고 하여도, 헌법과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시행 예정일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드러난, '종교인 과세기준'은 공평성과 공정성까지 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예시한 과세 기준 항목에 의하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 기독교는 35가지 항목에 대하여 과세를 하려고 한다. 이 같은 불공정에 대하여 종교인은 물론이지만, 일반 국민들조차도 이해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는 기독교의 목회자에 대한 '억압'과 종교 활동을 제어하려는 수단으로, '종교인 과세'가 남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제20조 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에는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의 자유>란 내면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자(성도)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 가운데, 그 용도에 따라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여타의 경비사용과 활동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하위법'으로 정하여, 과세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종교 활동 하나 하나까지 과세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승복할 수도 없다.

목회자의 모든 활동과 그에 소요되는 경비에, 무려 35가지 항목에 과세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선교와 교육에 대한 탄압이다. 선교나 종교 교육도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명백히 헌법을 조롱하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종교인 과세, 그 내용도 종교 탄압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내용으로써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인데, 이는 종교인들과, 종교를 너무도 가벼이 보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우리나라 목회자의 80% 이상이 기초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육신의 삶을 위한 방편이며,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이라면, 과연 그런 환경을 어찌 감내하겠는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강행하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는 너무 일방적이다. 그 과정에서 종교계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보다는, 정부가 하려는 방향을 이미 정하고, (형식적으로)설명했으니, 이해하고 따라오라는 태도이다.

목회자들은 국가를 위한 기여라고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다. 현재도 많은 중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적합하지 않은 세목(稅目)으로도, 세금을 자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시된 종교인과세 규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종교인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종교인 과세의 해법은 따로 있다. 미국처럼 성직자가 자신의 생활비에 대하여, 세무 당국에 자진 신고한 것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그럼 종교계와 정부가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정부는 성직자 스스로 낸 세금만큼 나중에 혜택과 도움을 주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이 아니겠는가?

종교인들을 세금도 안 내려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고, 또 "과세법"보다 "사랑법"에 익숙한 종교인들을 졸지에 '탈세범'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정부는 무리하게 제정된 법으로, 밀어 붙일 수 있다는 권력만 내세우면서, 위헌적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한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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