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에 붙여졌으나,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그러나 이번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임명 동의안이 벌써 수개월을 넘겼는데, 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헌법에 대한 편향성 때문으로 본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을 반대했었고, 간통법 폐지에 찬성하였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를 위헌이라고 하였고, 군형법 92조 6을 위헌으로 생각하는 등, 국민들이 가진 '법 감정'에 반하는 입장에 자주 섰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에 대하여 최종권위를 가진 기관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나 판단은 곧, 법률의 존속 및 그에 따른 큰 영향력을 나타낼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9인의 헌법재판관을 대표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 결정을 보면서 곧 있게 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그에 따른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역시 김 후보자도 법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우려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적 편향의 법관으로 알려져 있으며,(진보성향의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쟁점 사안에 대하여, 진보적 판결을 선호하였다.

이를테면, 특정종교인들이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찬성하는 입장이고, 군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친동성애' 입장이며, 역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에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낙태 허용도 일부 허락하는 진보적 입장인 법관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다.

이런 점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정치 성향이 뚜렷한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사회보다 법원이 앞서 가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급심에서는 진보적인 대법원장이 나올 경우, 그 눈치를 보므로,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판결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장은 3,000명에 이르는 법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대법관 13명의 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지명권도 가지고 있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다. 따라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런 편향성을 보여 와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판단된다.

현 정부도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된 일방통행식의 '코드 인사'를 고집할 경우, 국민들의 '법 감정'의 괴리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법은 사회적 쟁점에서 소수자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편향성을 갖다 보면, 절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거나 심지어는 '범법자'로 몰아 갈 수도 있음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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