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 ©홍익대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개헌 改惡'은 비단 '동성애·동성혼 합헌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보다. 28일 낮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 주관으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 기본권을 확대·확정하는 개헌을 통해 우려되는 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먼저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은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나, 세계화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외국인 기본권의 강화를 마냥 환영할 것은 아니"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음 교수는 "외국인의 기본권 보호는 근본적으로 ‘인권과 국가 간 긴장관계’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하기에 대한민국의 엄연한 여건과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헌법의 미비와 부족은 하위 법률의 제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보충될 수 있으나, 잘못된 헌법 규정은 개정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음 교수는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할 것인가"는 물음에 대해, "현행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모든 기본권의 보장에서 외국인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기본권의 주체는 해석상으로도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또 평등조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금지사유의 신중한 추가 또는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망명권 신설에 대해서는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보장의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신설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나름 설득력이 있지만, 불법체류 및 경제적 목적의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극단 과격 무슬림이나, 북한과 연계된 외국인이 망명권을 남용할 수도 있기에, 아예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낫다고 했다.

난민 보호에 대해서는 ”국가의 난민보호의무 규정 및 난민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음 교수는 ”유럽의 난민사태를 참조하고 또한 현행 난민법의 현실적 운용을 평가해봄으로써 그 취약점을 찾아내어 보다 촘촘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문화적 다양성을 헌법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특히 음 교수는 "혼인조항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언뜻 보기에는 이 사안이 외국인의 권리 보호와는 무관하게 보이지만, 1부다처제를 취하는 무슬림은 ‘양성평등’의 삭제로 동성혼이 허용됨으로써 결국 1부1처제가 붕괴되기를 기대 한다“면서 헌법 조항의 현행 유지 및 1부 1처제 혼인제도의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음 교수는 마지막으로 외국인 권리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먼저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헌법 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슬람처럼 정교일치를 내세우며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내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정교분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음 교수는 ”대한민국의 가치체계에 통합되기를 거부하는 외국인, 정교일치의 교리에 따라 행동하며 독자적인 법질서의 준수를 요구하는 무슬림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례처럼)그들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그대로 방임할 수만은 없다”면서 “(그런 이들에 대한) 정치참여권의 당연한 또는 부득이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혜훈 대표(바른정당)와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등이 축사를, 박경배 목사(미래목회포럼 대표)와 유만석 목사(한국교회언론회 대표)가 격려사를 전했다. 음 교수의 강연 외에도 이호택 대표, 정미경 대표, 고영일 변호사, 소윤정 교수, 이만석 대표, 김영길 대표 등이 강연했으며, 무슬림과 결혼했던 피해 여성 사례도 공개됐다.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이 주관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마치고.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이 주관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마치고. ©국민회의 제공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이 주관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마치고.
'안전한 한국을 위한 개헌 국민회의'(준)이 주관한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마치고. ©국민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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