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공개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법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A씨 사건 등 4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에선 A씨 측 법률대리인과 국방부 등 이해관계기관 관계자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의 정당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도 없이 입영을 강제하는 것을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청구인측 참고인으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해관계인측 참고인으로 각각 불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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