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무지개 깃발 게시와 아이다홋데이 규탄
국가인권위원회전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최근 17일 인권위가 교도소에서 에이즈 환자에게 특이 환자 표식해, 재소자를 관리한 제도를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했다. 이에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은 비판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교정 내 24시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HIV 감염자를 분리 수용해왔다”며 “왜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동성애자/LGBT에만 편향적인 인권에 더욱 분노한다”며 “이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특권화하고, 법을 통한 과잉보호로 다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HIV 감염자의 보호를 위한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을 거론 한다”면 “다수 비 HIV 감염자들의 행복추구권은 무시 되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부분 격리 수용해, 공동체 생활을 배제해 인간적 교류를 단절했다는 인권위 해석은 과장됐다”며 “에이즈 환자를 별도 수용했을 뿐, 과도한 불이익은 없었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밀폐 공간에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그래서 에이즈에 감염된다면 그 결과를 누가 책임 지는가”라고 지적했다. 하여 이들은 “다수 재소자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HIV 재소자들만 생각한 인권위의 편향적인 인권관념을 규탄 한다”고 외쳤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다수국민 인권 짓밟는 반인권적 권고조치 불수용 결정하려는 법무부와 교정 당국 지지하며, 인권위 해체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특수한 환경의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즉 ‘에이즈(AIDS)환자’에게 ‘특이환자’ 표식을 해 재소자를 특별 관리해온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조치를 한 인권위의 결정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이게 국민상식으로 납득되며 말이 되는 일인가.

도대체 인권위는 뭐하는 관료집단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받아 운영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 왜 끊임없이 대한민국 질서를 파괴하려 혈안이 돼 있는가.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직원들은 정녕 정상적 사고의 소유자들인가. 오직 자신들의 이념에 맞는 동성애자/LGBT들과 가짜난민들 입장만 앞세우며 일반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역차별을 일상화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국민이 언제까지 용인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가. 맹신하고 있다면 순진한 거고, 일반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면 오만불손하고 독재적 사고를 지닌 것이다.

우리는 인권위가 UN의 인권이사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등과 같은 산하기관의 권고를 맹신하는 하수인 역할을 해온 걸 잘 알고 있다. 인권위는 지금껏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가짜난민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군형법 92조6 폐지 문제’, ‘낙태죄 폐지 문제’, ‘인권조례 문제’ 등에서 일방적으로 UN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어왔던 것이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인권위를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인권위는 이런 국민정서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독주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 결과 이번과 같이 터무니없는 권고조치를 또다시 자행한 것이다. 이는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매우 위험한 질주인 것이다. 특정소수만 우대하고 특권화시키는 편향적 인권정책을 마치 대단히 보편적이며 다수국민을 위하는 인권정책인 양 기만해왔기에, 일반국민은 인권위의 권고조치를 점점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인권위가 자초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교도소 시설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많은 재소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도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에 HIV 감염자를 분리 수용해왔다고 한다. HIV는 공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통해선 전파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차별하지 말라며 HIV비감염수용자들에게 HIV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인권위원장과 직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HIV감염자와 한 집에서 동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왜 소수자 인권만 중시하고 교도소 내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을 무시한단 말인가.

인권위가 단지 HIV감염자라는 이유로 부분 격리 수용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하고 수용자들과 인간적 교류를 단절해 손쉽게 교도행정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는데, 이는 과장된 해석인 것이다. 에이즈 환자를 별도 수용했을 뿐, 그들에 대해 과도한 불이익을 주진 않았을 게 분명하다. 오히려 비밀에 부치고 HIV비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을 경우, 어떤 불상사가 벌어질지, 그리고 잘못돼 에이즈에 감염됐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나치게 동성애자/LGBT 편향적인 인권위, 에이즈환자 과잉 우대하는 인권위에 거북한 감정을 느끼며 분노한다. 오히려 그로 인해 특권층화 된 동성애자/LGBT들과 에이즈환자들에 대해 더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 HIV감염인에 대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연민, 염려를 느꼈던 감정조차 박탈하도록 지나치게 감싸고 도니 반감이 생기는 것이다. 왜 인권위는 그들을 과잉보호하고 특혜와 특권 부여하려 안달을 하는가. 그대들 눈에 다수 일반국민은 정녕 아무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당당히 월급을 타먹고 있는가.

우리는 인권위가 생떼 쓰듯 HIV감염자 보호를 위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거론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HIV비감염자의 ‘행복추구권’은 도외시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HIV감염자 편애적 시각이기 때문이다. 왜 소수에게만 인권개념이 적용되고 다수에겐 인권개념을 배제시킨단 말인가. 왜 다수 재소자가 불편을 느끼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않는단 말인가. 이것이 어떻게 보편인권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인 흡연자의 권리침해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가. 왜 대법원에서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중시하는 판결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인권위의 이중성에 대해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HIV감염자를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HIV비감염수용자를 역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그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고, 그들의 ‘행복추구권’을 멋대로 짓밟는단 말인가. 누가 그대들에게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를 인용하며 인권위가 아무런 왜곡 없이 법조문 그대로 균형 있게 적용해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다수국민 인권 짓밟는 반인권적 권고조치 불수용하려는 법무부와 교정 당국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극소수 HIV감염수용자만 중시하고 다수 HIV비감염수용자의 인권 역차별하는 반인권적 권고조치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대한민국 교도소 환경을 직시하고, 24시간 생활 밀폐 공간에서의 특별관리 필요성 주장하는 교정당국 관계자들의 말 경청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소수만 우대하고 특권화시키는 편향적 인권정책 중단하고, 일반국민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와 독재적 사고 깊이 반성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UN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되뇌어온 잘못에서 돌이켜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올바른 인권정책 기관으로 거듭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다수 재소자의 ‘행복추구권’ 침해 말고 HIV감염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특권 요구 즉각 중단하라!

하나, 맹목적 동성애 옹호 및 가짜난민 일방 지지해온 반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2019년 7월 20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독교 종합일간지 '기독일보 구독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