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제102회 총회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먼저 총대들은 신학부 청원 사안인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본 교단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고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을 금지한다. 사후에 적발되었을 시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 시벌한다"는 내용을 결의했다.

더불어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 가운데 '목사의 직무'를 규정한 기존의 조항(정치 제3조 제1~6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신학부의 ▶교회 안 자살자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 ▶한국교회 이단 해제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한 연구 보고 등이 통과됐다. 다음은 이에 대한 보고서 전문이다.

◈교회 안 자살자에 대한 개혁신학적 관점

목회자들 중에는 '자살한 성도의 장례예식을 주관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장례예식이 유교의 장례예식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장례예식의 경우처럼 고인의 사후진로를 결정하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예식이라면, 이 고민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장례예식은 고인의 사후진로에 영향을 주는 예식이 아니다. 고인의 사후진로는 육체적 죽음의 순간에 이미 결정 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장례예식은 지상에 남은 시신처리와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정상적인 삶의 과정으로 원활하게 복귀하는 것을 돕는 절차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성경은 자살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다루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장례예식에서 자살이든, 타살이든, 천수를 다 누리고 죽든, 문제삼을 필요가 없고, 또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여 세상을 떠난 고인의 생애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기독교적 사생관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확인하고,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통상적인 기독교적 장례예식의 순서에 따라서 예식을 진행해 주면 된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목회적 지침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의 문제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외면하거나 유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었다. 결혼과 관련된 문제가 교회에 쌓여가는데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현장은 지금 혼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교회는 교인 모두를 품는 큰 가정이 되어 해체된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주는, 가정과 같은 따뜻한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실제로 교회를 가정과 비교하고 있는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가정과 같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엡 5:22~33). 가정은 작은 교회요, 교회는 큰 가정이다. 결국 교회 전체가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건겅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 이단 해제에 대한 입장

①본 교단에서 이단 해제 문제(헌의 등으로)를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가 재심을 위한 결의를 한 후에 재심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②재심 과정은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해 조사하되 반드시 전문신학자에게 연구를 의뢰해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재심 연구 보고를 받은 총회의 결의로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이단의 규정이나 해제는 각 교단이 결정하도록 하고, 연합단체는 이단 해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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