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접촉을 통해 이견을 좁히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18일 성과 없이 결렬됐다. 협상은 19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날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어서 세월호를 위해 문연 임시국회의 입법실적이 전무한 임시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까지 국정감사 분리실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분리국감이 무산된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 사활을 건 만큼 분리국감 관련법만 먼저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8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원내대표간 접촉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19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들은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을 놓고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추천할 특검 후보자 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특별법 조문을 만들자는 입장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핵심 인사들의 세월호 청문회 증인 채택도 변수다. 새정치연합은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사항에 이견이 계속되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과 국정감사 분리실시의 건, 안산 단원고 학생 지원법 등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19일 두 원내대표 간 협상이 타결된 후에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세월호법과 청문회 증인문제 합의는 별개로 민생법안 등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합의 우선을 외치고 있어 이 또한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한편,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지지부지한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간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정부조직법·김영란법·공직자윤리법·유병언법 등도 주요 쟁점법안 외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규모 주택임대수입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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