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류 보시(좌)와 니노 에스포지토(우) / 출처 = DREW BOSEE AND NINO ESPOSITO
드류 보시(좌)와 니노 에스포지토(우) / 출처 = DREW BOSEE AND NINO ESPOSITO

[미주 기독일보 피터 박 기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가운데, 70대 게이 남성이 입양한 아들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나주의 니노 에스포지토(Nino Esposito·78)는 지난 2012년 45년 간 동성 연인이었던 전 프리랜서 작가 롤랜드 드류 보시(Roland Drew Bosee·68)와 합법적인 동성관계를 위해 입양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당시에는 펜실베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입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지난 1970년부터 동성 관계를 유지해왔던 보시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후 에스포지토 그리고 에스포지토의 부모의 집이 있는 피츠버그로 이주했고, 두 커플은 이곳에서 자신들만의 공간까지 얻었다.

이들은 이후 의료비, 세금 등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 2012년 입양관계를 맺기로 했다.

은퇴한 학교 교사인 에스포지토는 <피플>지에 "우리는 법적인 관계를 만들기 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펜실베니아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문제는 주법이 부모와 입양 아들 사이의 관계가 근친상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이후 이들은 입양을 무효화하면 결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입양관계 무효화에 나섰다.

그리고 친동성애 판사인 앨러게이니 법원(Allegheny Court)의 로렌스 오툴리(Lawrence O'Toole) 판사에게 이 문제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오툴리는 지난 7월 펜실베니아주의 입양법은 이들의 입양 관계 무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이 문제는 항소법원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동성커플은 주 대법원에 항소했고, 오는 12월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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