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궐선거 선거운동이 17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17일부터 29일까지 후보자를 비롯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현수막 1장씩 걸 수 있다.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선거구 내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화나 말,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호별방문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하면 안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 등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에 공개한다.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 정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 등)가 기재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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