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독교를 비롯한 불교와 유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한 목소리로 "동성애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선민네트워크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유림총연합 등으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는 8일 "NAP이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유린한다"면서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문재인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국민의 윤리와 생활과 인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는 일에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탈동성애자 인권유린에 앞장서 왔던 민변 출신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낙하산으로 앉히고 극좌 시민단체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불통 적폐행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는 "만일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성소수자 항목을 도저히 제외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들의 인권보호 대책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도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국가정책들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동성애를 논하면서 탈동성애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차별행위"라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동성애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지난 7일 문재인 정부는 제 3 차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 윤리와 생활과 인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을 정하는 일에 국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탈동성애자 인권유린에 앞장서 왔던 민변 출신 변호사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낙하산으로 앉히고 극좌 시민단체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전형적인 불통 적폐행정을 자행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의 독소조항들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삭발과 혈서를 쓰면서까지 강하게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논의와 조정절차 없이 그대로 강행 처리했다. 이는 절차상으로 국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비민주적 행태이며 오만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적폐이다.

우리 사회에 동성애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성소수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은 너무나도 일방적인 잘못된 정책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폭행을 당하고 멸시를 받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동성애가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이며 선천적인 아닌 성중독의 일종이라는 진실을 말하면 성소수자인권을 탄압했다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상의 국가정책은 더욱 잘못된 일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400명의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에 이끌려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기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동성애조항이 국민 몰래 삽입되면서 학생인권조례와 사회윤리 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면서부터 발생한 일이다. 이로 인해 매년 수 천억원의 에이즈 무상치료 비용이 발생되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흡연이 폐암의 위험행동이고 음주가 간암의 위험행동이기에 우리사회는 금연과 절주를 강조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에이즈의 위험행동이기에 동성애를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우리 청소년들로 하여금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다가 에이즈에 걸려 죽으라는 무책임한 살인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탈동성애 정책을 펼쳐야 한다.

만일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성소수자 항목을 도저히 제외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동성애자들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들의 인권보호 대책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도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탈동성애자들과 그 가족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국가정책들로 인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동성애를 논하면서 탈동성애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차별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동성애자보다 더 소수자인 탈동성애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 3 차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8년 8월 9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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