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5일 홍영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과 심재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박윤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색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안전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위생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김우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은 우량수산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보급을 활성화 할수있도록 수산종자 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하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수산업이 발전 할 수 있도록했다.

김종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회복․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다.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를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대신 이 법안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1842호)의결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같이 발의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에 대한 실업급여적용제외제도를 폐지하였다. 이 법안 또한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1841호)의 의결을 전제한 것이다.

윤명희 의원 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의 업무사항에 지원대상아동에 대하여 전염병예방조치,건강상담,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및 아동의 영양개선업무를 하기위한 가정방문사업을 추가하였다. 또한 같이 발의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ㆍ조산사등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였다.

심재권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남북당국상호비방․중상중단합의이행촉구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당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전단살포문제'등 남북간의 현안 등을 협의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재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은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기능별․유형별로 재분류․체계화하고, 금융분쟁사건에 대한 소송중지제도,징벌적손해배상제도,손해배상명령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였다.

윤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하였다. 또한 육아휴직과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여 3회 이내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제출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하였다.

김명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였다.

부좌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차량용 영상기록매체를 부착한 노선여객자동차와 구역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는 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본래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하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하였다.

최봉홍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폐전기․폐전자제품 또는 중고전기․전자제품 재사용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하였다. 또한 폐전기․폐전자재사용품등수출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수출하려는 폐전기․폐전자재 사용품등의 내역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 폐전기․폐전자제품 등 재사용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목별 재사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사용하도록하고 폐전기․폐전자재사용품등 및 그 포장등에 재사용표지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정성호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등에 대한 취득세경감혜택기간을 2014년12월31일에서 2017년12월31일으로 연장하고 재산세는 같은기간동안 면제하였다.

김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위생관리용역업의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하고 이․미용사의 업무보조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하였다.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자가 과징금 미납시 영업정지 처분을 할수있도록하고 공중위생영업자의 신고사항 직권말소,행정재제처분기간 중 폐업신고금지,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보공표,영업개시 후 위생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에 건축된 건축물이더라도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을 본인소유의 토지로 이축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완구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출석 요구일은 29일과 30일 이틀로 하였다.

김기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혼인신고의 경우에도 본인의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지역을 관할하는 동을거쳐 할수있도록 하였다.

김관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항공기부분품 등 물품의 관세감면의 감면율을 2017년까지 현행인 100분의100으로 유지하고, 관세감면의 적용기간도 현행2018년에서 2021년까지로 연장하였다.

김한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비밀의 요건중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노력"을"합리적인노력"으로완화하였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설비전반과 이를통해 생산된 전력을 수요처로 전송할 수있는 송전선로 및 부대설비를 건설하는 때에도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하도록하였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불특정다수인이 자주출입하는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등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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