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인과세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설명회가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됐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중앙대 법학과 교수 서헌제 목사와 이석규 세무사가 설명했다.

한국법학회에 의하면, 현재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종교인의 목회 사례비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한다. 이에 목회자들은 자진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하거나, 소속 교회 혹은 노회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는 방법을 택해 세금을 납부한다.

아울러 목회자들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목회자 사례비를 제외한 학자금, 식대비, 교통비, 출산장려금, 출산·보육비, 사택제공이익 등과 교회에서 제공한 목회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했다. 따로 지급명세서에 적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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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학과 교수 서헌제 목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먼저 발제한 서헌제 박사는 “그 동안 헌법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국가가 종교에 간섭할 수단이 없었다”며 “그러나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 정책에 따라, 교회 자금의 흐름을 국가가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때문에 그는 “지급명세서로 신고할 때, 잘 이해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금명세서에서 목회활동비를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며 “이미 시행령에서 목회자의 사례비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적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만일 “목회활동비를 적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교회는 목회자에게 사례비와 목회활동비를 구분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목회활동비를 교회 명의로 묶어 관리해야 하는게 좋다”며 “목회자 사례비 안에 목회활동비를 포함시켜 지급하면, 사례비가 이미 과세 대상이기에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그는 “교회 목회활동비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세무조사에 들어가면 정보공개청구 조례에 따라, 각 언론이 정보 공개를 신청 할 수 있다”며 “목회활동비를 통해 교회 재정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지급명세서에 적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의했다. 그리하여 그는 “목회활동비를 교회 명의로 해서 목회자에게 지급하고, 교회가 따로 관리하도록 할 것”을 조언하며, “교회가 관리하는 목회활동비 내역은 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이라 이미 규정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500만원 사례비, 500만원 목회활동비’라면, 목회활동비에 대해 공적장부를 따로 만들어 교회가 단독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며 목회활동비와 목회자 사례비를 따로 지급할 것을 조언했다. 재차 그는 “목회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고,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종교인 과세 정책”을 말했기 때문이다.

추가로 서헌제 교수는 “소득이 높은 담임목사는 종교인 소득을 선택하고, 부교역자나 소득이 낮은 목회자는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유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는 “이는 잘못된 사실”이라며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자녀장려금 혜택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 등에 있어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신고에 있어 어떤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해서 그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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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규 세무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석규 세무사도 또한 “소득세 지급명세서에 21번 비과세소득 부분에 오직 비과세 영역의 목회활동비, 다시 말해 목사에게 지급된 비용만 적는다”며 “차량유지비, 출산장려금 등 교회 재정과 연관 돼 있는 부문은 이미 비과세 영역이기에 적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교인과세에 관한 정보와 자료는 '종교인과세 홈페이지(종교인과세.kr)' 및 '모바일 앱(종교인과세)'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와 한국교회법학회가 제공한다.

한편 앞선 예배에서는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라며 “교회 활동비 내역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법에 의해 치리 받고, 세상 정부 간섭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사 중간 이언주 바른 미래당 의원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34개 항목까지 다 과세한다면, 국가 권력이 종교의 깊숙한 곳에 개입해 어느 누가 헌금을 내는지 다 감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는 투명하고 자유민주적 질서 속에서 발전돼온 종교”라며 “장로회, 감리회 같은 의사결정 기구가 그렇다”고 밝혔다. 또 그는 “투명하게 오픈돼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기독교에게만 과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차별적”이라며 “어떤 종교는 중앙집권화 돼 모든 것이 급여로 들어가, 투명하게 재정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기독교는 투명적 시스템으로 34가지 항목에 과세를 부과하는데, 다른 재정 내역을 불투명하게 만든 다른 종교에 오로지 1-2가지만 과세한다면 이는 종교 차별”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그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며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며, 권력을 위임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깊숙이 간섭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권력이 절대화 되지 않도록, 남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인의 자유가 침탈되는 걸 항상 감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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