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의 국정개입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한 사유로 사유로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이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사인, 아니 범죄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69년사 초유의 일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난 140여일간 지속되어 온 1,500만 국민의 촛불혁명의 성과이다. 그런 점에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은 국민의 명령과 뜻을 받든 당연한 결정이며, 법치주의의 정의를 보여 준 위대한 결정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한국YMCA는 헌재의 위대한 결정을 환영하며, 10만 회원의 이름으로 지지를 보낸다.

헌재의 탄핵인용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사실로 인용되었다. 이제 박근혜는 범죄자라는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선 박근혜 한 개인이 아닌 헌정질서와 국정농단을 야기한 모든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엄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특검법보다 활동범위와 기간, 인력이 훨씬 강화된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해 보다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되는 세력이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국회와 국민은 박근혜를 둘러싼 부패세력의 척결 못지않게 이런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낡은 사법체제와 경제구조, 정치체제 등 부패한 구체제를 청산하고, 5천만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 대개혁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1,500만 촛불민심이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끝으로 아울러 이번 탄핵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갈등과 분열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국론분열과 갈등은 구체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열망을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는 탄핵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일체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YMCA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구체제 청산과 민주공화국 건설에 전국민과 함께 단호하고 당당하게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17년 3월 10일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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