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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소속 서울교회가 담임 박노철 목사 지지측과 반대측으로 갈라져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안식년제 규정 관련 판결에 대해 한국 교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지난해 6월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한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안식년 규정을 따르지 않은 박 목사에 대해 서울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가 박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예장통합 총회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 명의로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판결에 대해 "교단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림 총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 규정은 총회헌법에 반해 위임목사의 임기를 지교회가 일방적으로 단축하고, 총회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목사에 대한 신임투표를 허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총회재판국도 서울교회의 안식년을 기반으로 한 신임투표규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위 안식년 규정이 총회헌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결했음을 이야기 했다.

나아가 림 총회장은 법원 판결이 종교의 자유를 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판결이며, 기독교 교리나 신학적 전통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사법기관이 총회헌법에 대한 해석을 해당 종교단체와 다르게 한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 및 정체성 형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림 총회장은 비록 지교회의 대표자로 위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해도 상급 치리회인 노회의 청빙승인결의를 얻은 후 노회의 위임을 받아 위임식을 거행해야 지교회의 위임 목사에 비로소 취임할 수가 있고(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9조 청빙의 승인, 제33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목사의 자의 사임, 권고 사임의 경우에도 노회의 허락 또는 조사가 필요하고(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정년 이전에 자의 은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도록 해(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 항존직), (서울고법의 판결로 인해)상급 치리회인 노회의 철저한 지휘, 감독 하에 두고 있는 총회 헌법 규정은 통째로 부정되고, 상급치리회의 관여는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 이 같은 안식년 규정이 일반화된다고 한다면 지교회가 수많은 혼란과 소송과 분열에 휩쓸리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고, 인기투표나 권력 암투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지교회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상급 치리회인 노회나 총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총회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림 총회장은 "예장통합의 총회장으로서 소속 교회와 교인들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해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 사건 판결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면 추후 교인들 간에 총회의 권한 범위 등에 관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고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한 바 도저히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

예장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 탄원서 서울교회

소속 노회도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서울강남노회 노회장 황명환 목사 외 노회원들도 성명을 통해 “지난 2017년 4월 서울고법 제37민사부의 판결은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가, 2018년 12월 서울고법 제38민사부에서는 ‘안식년 규정은 총회 헌법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고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며,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림으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노회는 "장로교 교리와 정치원리는 침례교의 회중정치와 감리교의 감독정치와는 매우 다르다"고 전제하고, “목사의 소속은 노회이고, 지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고 노회에서 위임국이 만들어지고 위임국장이 주재하는 위임식을 통해서만 위임목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위임목사를 해임할 때도 노회 소속인 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시킬 수 없고, 헌법에 기초해 오직 노회의 징계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교단의 법리”라고 했다.

노회는 "법원이 장로교의 교리와 정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임목사도 개교회가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 지적하고, "이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 확정되면 교단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교단과 개교회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했다.

나아가 "항존직(위임 목사)도 재신임을 물어 사임시킬 수 있는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본안소송 1심과 2심의 판결은 교단 헌법을 심각하게 오해한 판결"이라 밝히고, "교단 헌법에 위배된 서울교회의 안식년 규정은 무효임을 총회차원에서 밝히고, 교단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분명한 태도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강남노회 성명서 서울교회

교단과 노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뜻을 표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 연합체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장총)는 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교회의 치리관할권을 왜곡하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한장총은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라 전제하고,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가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교회와 목사는 노회 관할, 장로와 집사는 당회 관할"이라 명시했다. 더불어 "담임목사와 장로를 7년마다 신임투표로 시무여부를 묻게 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치리관할권 일탈"이라 지적하고, "당회는 노회소속인 위임목사의 임기를 자의로 중단할 수 있는 치리권이 없으며, 이러한 정관은 무효"라 주장했다.

아울러 한장총은 "안식년규정은 그 내용이 총회헌법에 반하지 아니하고, 피고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교회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서 적법하게 제정되었으므로, 피고 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장로교회 교리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 지적하고,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고, 동시에 직분이 구별된다 ▶노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해 목사의 위임을 행하고, 위임과 마찬가지로 해임도 노회가 한다 ▶목사와 장로의 시무원리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장총은 19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회 총회가 채택하여, 총회헌법 해석의 모태가 된 ‘교회정치문답 조례'를 예로 들어 "위임목사와 지교회 사이의 목양 관계는 영구적인 관계이며, 목양관계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동의함으로써 성립된 관계가 아니라, 노회의 승인을 받아 성립된 관계"라고 주장했다. 또 "목사의 안식년은 시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무 중에 있는 목사는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면서 "목사는 노회의 허락 없이 시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 중심원리"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장총은 "목사의 위임과 해임에 대한 관할권은 교회 설립과 유지를 위한 정치체제의 근간으로서 교회 자치권의 핵심"이라며 "총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교회의 자율권을 내세워 장로교회의 핵심적 교리를 부정하는 일에 법원이 개입한다면, 이는 종교를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 주장했다. 더불어 "교인들이 목사의 해임사건을 법원에 호소했다면 공권력 있는 법원은, 그 목사가 해임당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그 교단의 교리와 정치체제를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 덧붙였다.

한교연 성명서 서울교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 역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한국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의 판결을 심히 우려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총회의 헌법에는 신임 투표를 금지하고 있어 위임목사의 해임 등 징계는 반드시 권징재판절차(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서울교회가 헌법 규정을 어기고 지교회의 신임 투표 규정만 가지고 강제 해임을 했기에 명백한 무효"라 주장했다.

더불어 한교연은 "권징절차와 같이 총회 헌법에 정해져 있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절차와 변론절차와 증거조사절차를 거치고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위임목사의 직분을 맘대로 박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위임목사의 신분과 지위를 엄격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총회 헌법 규정과 근본정신은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라 우려하고, "지교회로서는 상급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하고, 지교회에서 하위규범인 안식년 규정을 제정해 신임 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상위 규범인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임은 명약관하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교연은 지법과 고법의 판결이 "교단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 지적하고,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판결임을 분명히 밝히며 상급 법원에서 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면서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따라서 노회가 위임해 세운 위임목사를 지교회가 임의로 해임할 수 없음을 밝힌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치리회인 당회의 공동의회의 청빙결의와 상급 치리회인 노회의 위임 목사 청빙 승인 결과를 거쳐 노회에서 주관하는 위임식을 거행함으로써 취임하는 것이고, 그 임기는 정년까지이며, 권징(징계)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교단 헌법에 명시돼 있는 바 장로교 헌법상 신분과 지위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직분인 위임목사를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6년 시무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안식년을 주는 지교회 자체의 규정 시행은 지교회의 자율권이므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안식년을 보낸 후 신임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권징(징계)재판절차에 의하여서만 그 사무를 정지하거나 해임, 면직하게 한다는 장로교 헌법규정과 목사를 신임투표로 사임시킬 없다 라는 장로교 헌법시행규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교회 사태는 차명계좌 400여 개가 존재한다며 재정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갈라진 교회’편으로 말미암아 대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소속 노회와 교단, 나아가 한국교회 연합단체들까지 나서서 정교분리를 무시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대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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