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대통령의 개헌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비판 논평을 냈다.

언론회는 30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가 26일 이뤄졌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그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놀랄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언론회는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여러 단계(국회통과, 국민투표)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의중과 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과 목적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고 말하고, ▶절차적 하자(瑕疵)가 있다 ▶국민들과의 토론과 야당과의 논의 등 합의 과정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그 내용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공무원 노조, 토지 공개념 등은 이념 편향성의 문제가 있으며, 당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기대감에도 부족하다 ▶국가의 정체성이 바뀔 정도의 헌법개정안은 '헌법개정'에 포함할 수 없다 ▶헌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여, '졸속 개헌' 내지 '관제 개헌'이란 말들도 나오고 있다 등의 비판을 던졌다.

언론회는 "현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국론분열과 함께 국가정체성이 흔들려, 대혼란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기틀 위에서 발전하고 지속되어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 헌법 개정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헌법 경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은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전문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대통령의 개헌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가 26일 이뤄졌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헌법 개정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축소와 지역균형발전 등에 그 초점을 둘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내용은 매우 놀랄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 이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은 당초 헌법 조항이 130개 조항이었는데, 137개 조항으로 늘어난 점, 전문(前文)에 현대사를 포함시킨,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계승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또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헌법개정안 조문(條文)으로 들어가 보면, 그 동안 없었던 것들이 등장한다. 제1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제3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18조)에 보면,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었다. 제11조에서는 차별금지 대상으로 기존의 성별, 종교에서, '장애' '연령' '인종' '지역'을 포함시켰다. 제2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제25조에서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4조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었으며, 3항에서는 현역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동 3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공무원 노조의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45조 2항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6조에서는 국민들도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하던 것을 '국가를 대표 한다'로 바꾸었다. 또 제74조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며, 연이어 선출될 경우 중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97조에서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에서는 대법관추천위원회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11조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던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가운데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제115조에서는 기존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121조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 정부 간 사무 배분에서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제124조에서는 지방 정부가 자치세의 세율과 징수 방법 등을 조례(법)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28조 2항에서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토지 공개념 의미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권리는 신설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나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등에게 이중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삭제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여러 단계(국회통과, 국민투표)와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대통령의 의중과 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방향과 목적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우선 헌법 학자들의 의견은,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국무회의가 해야 할 일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통해 완성되므로, 절차적 하자(瑕疵)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들과의 토론과 야당과의 논의 등 합의 과정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그 내용 가운데, 지방분권국가, 공무원 노조, 토지 공개념 등은 이념 편향성의 문제가 있으며, 당초 대통령 권한을 축소할 것으로 보았으나, 그 기대감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한편에서의 헌법학자들의 주장은 국가의 정체성이 바뀔 정도의 헌법개정안은 '헌법개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반응도 있다. 또 헌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여, '졸속 개헌' 내지 '관제 개헌'이란 말들도 나오고 있다.

시민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지방분권 국가로 가게 되면, '조례'가 '법률'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선거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져서 18세로 하게 되면,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정치 바람에 휘말리게 되므로,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안'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듬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국론분열과 함께 국가정체성이 흔들려, 대혼란이 찾아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라는 기틀 위에서 발전하고 지속되어 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아, 헌법 개정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헌법 경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그 필요성 못지않게, 그 과정과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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