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 회의실에서 제6-8차 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가졌던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추인했다.
©한교연 제공

[기독일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19일 오전 7시 30분 군포제일교회(담임 권태진 목사) 회의실에서 제6-8차 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가졌던 회원교단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추인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임원회는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려면 공식 의결기구를 거쳐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대표회장이 긴급임원회를 소집해 열리게 됐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교연이 교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기연을 창립하게 된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12월 5일로 예정된 총회까지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임원들이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문제들에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원들은 한교연과 교단장회의가 지난 8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정관 문제로 인해 정관 등 모든 문제를 임시로 받고 폐회했으므로 그 후에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모여 합의된 정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단장측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교연 법인을 사용하기로 한 이상 법인 인수를 위해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한교연은 이미 없어진 단체 취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11월 17일까지로 시한을 정해 모든 합의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이 합의 도출을 요구하고 만일 합의되지 못할 경우 통합은 파기된 것으로 보고 정관에 따라 한교연 제7회 총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한기총과의 통합논의와 관련해 제6-1차 임원회에서 선임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고시영 목사)가 통합 논의를 진행하되 교단장회의측에 시한으로 못 박은 11월 17일까지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교단장회의와의 통합이 파기될 경우 그 이후에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지난 13일 개최된 교단장 총무 법인이사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 중, 임원회 결의사항으로 결정된 내용들이다.

1. 본회는 교단장회의와 통합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창립총회(2017.08.16.)를 개최하였으나 총회석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아니한 정관문제로 인해 정관을 임시로 받고 폐회하였다. 따라서 총회에 앞서 양측 통합추진위원회가 조속히 모여 정관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11월 17일까지 본회와 교단장회의가 정관 및 기타 세부사항을 합의하지 못할 시 통합은 파기된다. 통합이 파기될 시 본회는 정관에 따라 12월중에 제7회 총회를 개최한다.

2. 한기연 총회를 위한 정관을 합의 처리하기 위하여 교단장회의 3인, 본회 3인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관을 합의 확정하고, 이들 6인 위원들이 정관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토록 한다.
3. 한기연의 모든 공문은 공동대표회장 4인의 서면결제를 득해 공문을 발송하되 본회 회원교단에 보내는 공문의 발송 등은 현 한교연 사무처가 담당한다.(한기연은 본회의 법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한기연이 본회 회원교단에 교세보고 등을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서는 안 되며 한교연에 가입하지 아니한 교단들에 한해서 교단장회를 통해 가입하는 교단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기총에서 요청한 교단장축하예배 공동개최에 응하지 않기로 하고, 또한 한기연의 10월 20일 행사에도 공식 참여하지 아니한다.

5. 본회와 교단장회의 양측 각 3인(한교연 : 고시영 황인찬 석광근, 교단장회의 : 이성희 김선규 전명구)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양측에 소속된 회원교단은 소속기관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한기연 가입을 보류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본 회 회원교단은 10월 30일까지 본 회의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국민일보 보도에 한기연 실무자가 “한교연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한기연은 한교연의 법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므로 한교연 법인 청산이 아니며, 이는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난 6회기동안 한국교회 연합사업을 주도해 온 본회의 정체성에 대한 무례한 언사로 간주하고, 향후 양측 통합에 저해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7. 위의 사항이 합의될 때까지 본 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기연 공동대표회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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