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제6-3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한교연은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한교연 제6-3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서 한교연은 법인명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한교연 제공

[기독일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6-3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한편, 통합을 추진했던 당사자인 교단장회의측의 불법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에서는 정관 변경건을 심의하며 정관 제1조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단과 단체에서 파송한 회원 및 당연직 의 권리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법인이사는 반드시 대표회장이 대표이사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제7회 총회에서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을 선출하되 7회기 차기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순연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통과시켰으며,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정관 개정 건을 다룬 실행위에서 황인찬 목사는 명칭 변경 건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7월 27일 제 6-2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한교연의 명칭을 “한국기독교연합”으로 변경하고 교단장회의측과 통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현재 교단장회의측에서 한교연과의 통합추진과정에서의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임시정관 처리문제와 법인 인수에 따른 세부 협의를 거부하고 한교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한교연 명칭 변경은 이미 지난 실행위와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교단장회의측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우리까지 이미 결의된 사항을 번복하기보다 향후 한국교회 전체의 통합을 바라는 한교연의 변함없는 의지를 한국교회 앞에 분명히 밝히는 뜻에서 그동안 6회기동안 써온 한국교회연합 명칭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정관개정안을 받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대들은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정관개정안을 가결했다.

실행위와 임시총회에서 예장고려 총회(총회장 김길곤 목사)를 새 회원교단으로 승인함에 따라 39개 교단으로 늘어났으며, 오는 12월 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개최되는 제7회기 총회를 앞두고 사업계획과 결산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편 회의 말미에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교연과의 통합을 합의해 한교연 창립총회까지 개최한 교단장회의측이 지난 11월 17일부로 한교연과의 통합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한교연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본인의 동의도 없이 4인 공동대표 이름으로 지상에 총회를 공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총대들은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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