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정훈 교수(왼쪽에서 첫 번째)가 발제하고 있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서구 사회가 늘어가고 있다. 대부분 종교적인 이유이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황에 처했다. 이런 현실 가운데,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대)는 "혐오표현 규제의 법제화를 비롯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들이 유럽과 유럽화된 캐나다에서 현실화됐다"고 지적하고, "전체주의를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른 버전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종말을 위한 질주의 시작을 용인하는 것"이라 했다.

이 교수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정치테제는 특정 정파나 정치 세력의 올바름을 기준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의 신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냉전시대에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시민의 자유를 지켜낸 서방세계가 이러한 신종 전체주의로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스스로 용인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인데, 이러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반헌법적 정치운동과 정치적 추동력은 종교의 자유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한동대 사태를 사례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집회 내용과 목적을 속이고 동성애 및 왜곡된 패미니즘 특강을 주도하고 부도덕한 폴리아모리(여러 남녀가 동거하면서 함께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행위)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를 인권침해행위로 판단, 대학을 방문 조사했던 바 있다.

이 교수는 "한동대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신앙고백을 고수하고자 하는 대학당국의 처분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조사권에는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앙고백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립대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적 공권력행사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적 대학의 처분'이라는 특정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따질 수조차 없는 위헌적 침해가 된다"고 했다.

특히 이 교수는 "종교계 사립대학이 신앙고백의 자유를 기초로 한 건학이념이 침해당했을 경우, 이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대학의 처분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용인하면 정교분리 조항의 기본권 보장적 기능을 철저하게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종교계 사립대학은 그 건학이념에 기초해 신앙고백을 수호하고, 타종교를 비판하고 신앙고백에서 추론되는 신학적 입장에 반하는 교설과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자유와 자치권이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권리보장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추구하는 기본정신"이라 했다.

더불어 그는 "공권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당해 문제가 된 설교의 교설이나 학생들의 집단행동의 기초가 된 교설을 지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대문에, 대학이 고수하고자 하는 교설에 대한 공권력의 종교차별에도 해당되게 된다"면서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종교의 자유 침해와 정교분리 위반, 종교차별행위에 해당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조항을 기본권의 차원에서 제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전체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헌법을 기초로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도정에서 사립대학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방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묵인할 경우 한국에서 전체주의의 영향력은 더욱 강성해질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행사는 조배숙 의원실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공동주최하고,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 후원했다. 또 행사에서는 이정훈 교수의 발표 외에도 에릭 엔로 원장(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장)과 전윤성 미국변호사 등이 발표했으며, 토론자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와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장),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사무총장), 허광열 교목(광성중), 정서학 교목(숭의여고) 등이 수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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