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에 대해 90일 동안 입국 금지하는 이른바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 행정명령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입국을 금지시킨 7개국가는 모두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심각한 이른바 '기독교 박해 국가'라는 점이 눈에 띈다.

2017 기독교 박해 순위
▲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독교 박해 순위 2017'(WWL 2017) 최상위권 국가 리스트.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 7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다. ©오픈도어선교회

실제 이들 7개국은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기독교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WWL) 2017'에서 리비아(11위)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 모두가 '톱10'에 올라 갔다. 그만큼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인권유린이 심각한 국가들이란 뜻이다.

이 지역 기독교인의 상당수는 2014년부터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해 보코하람, 알샤바브 등 비슷한 성격의 이슬람 무장조직들과 각 정부의 박해·전쟁을 피해 이미 자신들의 나라를 떠났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만 일부 고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다행히 지금은 중동 기독교인들의 국외 이주가 현저히 줄고, 일부 치안이 복구되면서 떠났던 기독교인들이 귀향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하지만 7개 국가에서 가장 큰 박해를 받는 대상은 역시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Muslim Background Beliver, MBB)이다. 이들 국가에 대해 오픈도어선교회가 최근 'WWL 2017'과 함께 발표한 기독교 박해동향을 선교전문매체 <선교신문>이 지난 7일 정리·보도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 이슬람권 7개국에 대한 정보를 이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재구성해 전달한다.

이란 감옥에 억류중인 크리스천 여성 자가란
▲이란 감옥에 4년 억류 중인 크리스천 여성 자가란(사진 가운데) ©자료사진=페이스북

◆ 이란 =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 정도는 심해졌으며, 특히 정부 당국이나 가족들로부터 박해가 심하다.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 구금도 흔한 일이 됐다. 특히 수감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오픈도어는 전했다. 기독교인에 대한 빈번한 살해, 납치, 구금 등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노방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 기독교 위성TV 등을 통해 중동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국가다.

특히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시작한 후 사상 최대 규모의 가정교회 기독교인들이 체포됐고, 막대한 벌금을 내고 생계를 잃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일부 무슬림 가운데 이 같은 이슬람의 추악한 얼굴을 보고 환멸을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울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
▲각종 핍박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이라크 기독교인들 ©오픈도어선교회

◆ 이라크 = 지난 2014년 ‘칼리프 국가’를 선언하며 등장한 무장조직 IS로 인해 이미 많은 박해를 받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더욱 심각한 종교자유의 위협을 받았다. 같은해 6월 IS 군대 주둔지역에서 엄격한 이슬람법(샤리아법)이 시행되며 기독교인들은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피난, 혹은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IS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의 교회와 수도원은 모두 철거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됐으며, 어떤 형태의 교회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기독교인을 비롯해 소수종교 신자들이 납치와 살해, 폭력에 노출됐으며 사실상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사라졌다. 이라크의 기독교인 수는 1990년대 초 120만 명에 육박했지만, 2014년엔 30만 명, 지난해는 23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지역에서 복구가 이뤄지면서 일부 기독교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 IS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았으나 지금은 정부가 복구 중인 기독교 마을 카라코시가 한 예다. 이라크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더욱 강력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불탄 자신의 집 앞에 선 시리아 그리스도인.
▲무슬림들의 방화로 불탄 집 앞에 서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 ©오픈도어선교회

◆ 시리아 = IS가 출범한 이후 사상 최악의 박해를 당한 시리아에서도 샤리아법이 엄격하게 시행되면서 2014년 대부분 기독교인이 IS 통제 지역으로부터 이주를 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무장 단체들의 독재주의 편집증, 무정부 상태의 내전에서 만연한 부패도 기독교 박해의 원인이다.

시리아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독교인들은 돈과 정치, 사상적 이유로 납치되거나 폭력, 살해를 당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략 지역에 모여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박해에 더 취약했다.

또 급진적 이슬람 단체가 통제한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는 파괴되거나 이슬람 센터로 사용됐다. 이처럼 내전의 비참한 상황에서도 회심자들이 늘고 있고 정부 운영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이전처럼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방화로 불탄 수단의 루터교회.
▲방화로 불탄 수단의 루터교회. ©오픈도어선교회

◆ 수단 = 이슬람국가 중에서도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인 수단. 2011년 기독교를 지향하던 남수단이 북수단으로부터 독립하고, 정부의 장기집권을 위한 탄압과 수단 사회 내 이슬람 극단주의 현상의 증가로 기독교 박해가 심화됐다. 정부 지도자 대부분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로, 의회는 이슬람의 안건을 올리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수단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주공격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수단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인명피해(살인)와 재산피해, 구금, 강제결혼 등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독교인들이 수단을 탈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소말리아 거리의 무장군인
▲소말리아의 한 도시에 무장한 남성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

◆ 소말리아 = 제대로 기능을 하는 정부가 없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테러리스트와 부족장의 표적이 되어 왔다. 설사 정부가 제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정자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에서 박해는 매우 가혹하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소말리아에 기독교와 기독교인, 교회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소말릴란드, 소말리아, 펀트랜드 헌법과 법조항에도 있다. 이슬람은 국가 종교의 자격을 누리고 기독교는 공적인 삶에서 밀려나는 상황이다.

소말리아는 인구 1천만 명 중 기독교인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하며, 강한 부족 중심의 사회로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MBB)는 발견 즉시 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말리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나 씨족에게도 이를 숨겨야만 한다. 기독교인임이 밝혀지면 가족, 친척, 지도자, 시민으로부터 폭력의 대상이 된다.

또 소말리아의 무장조직 알샤바브는 이슬람국가, 보코하람 등과 함께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의 박해를 가중시켰다. 알샤바브는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테러 공격과 살해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엔 알샤바브에 의해 최소 12명의 기독교인이 소말리아에서 살해 당했다.

리비아의 한교회 예배.
▲리비아에 있는 한 교회의 예배 모습. ©오픈도어선교회

◆ 리비아 = 2015년 말 리비아 통합정부가 들어서기 전 무정부 상태 속에 IS 세력이 확산되자 기독교인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됐다. 리비아 기독교인들은 살라피주의자 등 이슬람 광신 종교 단체들과 급진 이슬람 세력 사이에서 압박, 폭력 등의 박해를 받았고, 대부분 이슬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사회적 압박은 물론 가족들로부터도 위험을 받고 있다. 리비아에서는 이슬람 외의 종교 집회가 금지되어 대부분 리비아 기독교인은 다른 신자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또 이주해 온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소유할 수 있으나 현지인들이 교회에 참여할 수는 없다.

예멘의 두 선교사의 무덤
▲예멘의 두 선교사 무덤. ©오픈도어선교회

◆ 예멘 = 이 나라 헌법에서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샤리아법을 모든 법률 제정의 기초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에 한해 종교자유가 보장되지만, 모든 전도 행위는 불법이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알려지면, 국가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 사회 모든 부분에서 박해를 받는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뿐 아니라 가족, 사회 구성원들은 개종자들을 ‘변절자’로 부르며 다시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호전적인 수니파 무슬림들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표적으로 하여 살인을 저지른다. 이처럼 예멘에서 이슬람 배경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고질적이다.

이 때문에 개종자들은 숨어 지내거나 예멘을 떠나며, 만일 무슬림 여성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제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멘의 외국인들은 정부 혼란으로 거의 떠나고 예멘의 작은 교회에는 주로 이슬람 출신 기독교인들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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