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회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헌법재판소는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 5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 내렸다.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각하의견을 냈다. 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불합치 결정이 지속돼, 입법자는 조속히 병역법 제 5조 1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와중에 제 22회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가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선 서헌제 교수는 한국교회법학회를 소개하면서 기조발제 했다. 그는 “병역법 8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명시했다”며 “지금까지 병역법 위반 처벌에 3만 명이나 되고, 형량은 총 3만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그래서 이들은(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의 명령에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하지만 헌재가 판시한 양심의 자유란 국가가 최소한만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지, 그것이 권리가 돼서 대체 복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게 헌재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 22회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서현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이어 그는 “헌법 재판소는 대체 복무 허용했고,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나올 것을 예상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병역 거부 하는 사람의 양심만 양심인가?’, ‘병역 거부하지 않는 사람의 권리란 도대체 무엇인가?’란 문제제기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술세미나의 첫 번째로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특정 종교나 교리의 보호는 아니”라고 전했다. 즉 그는 “헌재 입장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특정 종교나 교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제 19조)와 종교의 자유(제 20조)는 별도의 조항에서 각각 보장되는 별개의 권리로 인식될 수 있다”며 “그러나 둘을 아울러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유로 그는 “현재 널리 통용되는 양심이라는 용어는 착한 마음을 뜻하는 윤리적 기준·능력으로 법률에서 쓰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와 구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래 통용하던 conscience의 번역인 양심(良心)을 쓴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자칫 ‘비양심적(부도덕)’인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거부를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닌, 집총 등 군사훈련을 대신하는 대체복무를 마련해 달라고 국가에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로, 그는 병역법 제5조 1항을 제시하며,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열거된 병역들이 모두 군사훈련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대체복무를 도입해 병역종류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헌재는 판결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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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다만 현재 일각에선 대체복무제 도입 시, 국방력 유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선필 교수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라 국방력 저하 및 병역의무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연평균 600명 내외였다”며 “헌재는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절차,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 형평성을 확보한다면 600명에 다소 늘어난다는 게 헌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 병력이 감축하더라도 국방력에 힘 있는 수준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만의 경우를 들며, “1990년 60만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했다”며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래 중국과 적대관계가 개선되고 국방정책이 현대화로 바뀜에 따라, 대만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했고 그런 경로의 하나로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징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현재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특정 종파에 특혜를 주는 문제, 이에 따른 종교적 갈등, 국방력 약화, 현역복무자와 형평성의 문제 등을 참착하여 국회 입법자들은 어떻게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음선필 교수는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발의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이용주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업무와 재난 복구·구호 등 공익 관련 업무를 제안했다. 다만 특이점은 이종명(새누리), 김학용(새누리)의원은 지뢰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를 추가했다.

나아가 그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거부”라며 “병역 거부 자체와 집총병역의 거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그는 “평화를 중시하는 양심상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총거부는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그는 “집총거부자로 일단 입영하도록 하되 이후 통상의 군사훈련과 별도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고, 비전투분야에서 복무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경우 복무 기간, 형태, 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일례로 그는 아르메니아 대체복무법 제2조를 제시했다. 그는 “제2조는 대체군복무와 대체노동복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는 전투수행 및 무기휴대·사용과 관련되지 않는 군복무를 의미하고, 후자는 군대 밖에서 수행하는 노동 복무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전자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무기휴대·사용을 용납하지 않는 자에게 해당하며, 후자는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 일체의 군복무 수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번째로 명재진(충남대 로스쿨 원장)이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위헌논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나섰고, 서헌제 교수가 대독했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1부 예배 순서로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가 마태복음 16:13-19절을 설교했다. 그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대로 따른다”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따르는가를 더 중요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회의 생명법인 예수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잘못된 문화, 법을 용납지 말아야 한다”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말씀과 철학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제 22회 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권태진 한기연 상임회장 겸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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