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회복 불가한 임종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통과됐다. 이제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고, 입법화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국회 보건북지위는 이미 8일 제13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던 바 있다.

법안의 목적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하며,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법 내용과 관련, 연명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분야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또 정한 절차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과 이에 대한 의사 2명의 확인으로 그것을 추정토록 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식이 없고 어떤 의사를 가졌는지도 추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대신 의사를 표시하고 의사 2인이 확인하도록 했다. 더불어 환자가 성인이라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 시행은 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를 해도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기독교계는 대체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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