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
한기연·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 ©홍은혜 기자

제주도에 집단 입국한 예멘인들이 난민신청을 한 문제는 청와대 청원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인 714,875명이 난민법 폐지 및 개정에 동의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561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거 몰려들어왔고,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도 한 때 전쟁의 고통을 경험한 나라로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더구나 기독교인에게 나그네를 돕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면서 온정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상위권에 돌입했으니 더 많은 난민들을 받아서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영방송에서도 여러 방송사들이 패널들을 불러 열띤 토론이 진행됐는데, 예멘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인간미가 없는 것으로 매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비유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사는 집 문단속을 한다. 집 앞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도둑이 아닌데도, 만 명에 한 명이라도 혹시 도둑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대문을 잠그고 다니는 사람이 비정상인가? 가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 아닌가? 더구나 최근에 이웃에 도둑맞은 집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문을 잠그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져야 선행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이슬람국가 국적자들에게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비록 언론의 빗발치는 비난을 받았으나 최근에 미국연방대법원에서 그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합리적 명령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의 경우를 보자. 유럽 사회는 원래 기독교의 관용(똘레랑스)정신이 문화화된 사회이며 노블리스 오블리주(귀족들의 사회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다. 다른 나라들이 시리아 난민수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할 수 있다(Wir schaffen das!)”면서 그들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통 큰 결단을 내렸고, 2015년 백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아들여 세계의 찬사를 받고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 때문에 메르켈의 지지도는 최악으로 추락하고 있고 난민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고 있다. 지지도가 추락해서가 아니라 난민들이 저지르는 테러나 집단강간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사회 불안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들 중에는 가짜 난민도 있고 돈벌이를 위해 들어온 위장 난민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IS(이슬람국가) 대원들 같은 테러범들도 난민들 행렬에 섞여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백만 명 이상 몰려 들어갈 때 4천명의 IS 대원들을 안전하게 들여보냈다고 자랑했다. 그들이 유럽에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이집트인 가짜 난민신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집트 청년은 “아버지가 무슬림형제단의 총격에 사살되었고 어머니는 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나도 죽이려고 찾아다녀서 한국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해서 난민신청서를 받아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그 청년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교회는 이란어(Farsi)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한 파키스탄 무슬림이 찾아왔다. 정말 기독교에 관심이 있다면 큰 교회에서 하는 우루두어(파키스탄 말) 예배에 참석하면 될 것을 왜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치적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한국에 난민신청을 했는데 거부되었다. 행정소송까지 거치면서 4~5년 일을 했으나 최종 거부통보를 받고 귀국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아직 몇 년간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증명서를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종교난민을 신청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들을 돕는 것이 사랑인줄 착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교회가 많다.

이번에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멘이 수니파와 시아파 무슬림 간의 싸움으로 내전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목숨이 위험해서 피난 왔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 난민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여러 가지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예멘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등은 전쟁의 위험도 없고 목숨을 노리는 자도 없다. 굳이 배나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바로 옆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이 평화롭고 경제 형편도 좋은 나라로 갈 수 있는데, 왜 비싼 비행기를 타고 이 먼 대한민국까지 왔을까?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 않은가?

둘째, 예멘의 주변국들은 같은 아랍어를 쓰며 같은 수니파 이슬람국가들이라서 언어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위험하다고 주장을 할까? 혹시 이웃나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짜 형편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들 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다. 진짜 위험하다면 왜 아버지가 있는 이웃 나라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까지 왔을까? 이웃나라들은 난민을 안 받기 때문이라는 핑계는 아직 덜 답답한 자들의 궁색한 변명처럼 들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분야에 취업한 외국인 비율은 83.2%에 달한다고 한다(http://arabinseoul.com/archives/5378). 마음만 먹으면 취업으로라도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로, 예멘에서 직항으로 제주도까지 오는 항공편은 없다. 이들은 대부분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거기 살다가 왔다고 한다. 심지어는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말레이시아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온 사람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위험한 나라도 아니고 전쟁도 없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예멘과 같은 이슬람국가이고 15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2017년 말까지 79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그 안전한 곳에 살던 사람들이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고 난민을 잘 안 받아 주는 대한민국까지 와서 난민신청을 했을까? 이들이 보호받아야할 진짜 난민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무엇인가?

넷째, 이들은 내전 탓에 목숨이 위험하다고 조국을 등지고 나온 사람들이다. 나라가 위험하면 국민이 지켜야 한다. 이들은 젊은 나이의 남자들이 대부분이라서 입영대상자들이 많아 보인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총 들고 싸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라면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한다. 혹시 이들은 병역의무를 피하여 자기만 살자고 도망 중인 병역 기피자나 탈영병은 아닐까?

다섯째, 난민이라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노인과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예맨 난민 신청자 561명 중에 여성은 45명, 7세 미만의 아동은 9명뿐이란다. 이들도 분명히 가족이 있을 것인데, 가족을 다른 안전한 곳에 두고 돈 벌러 왔든지, 아니면 혼자만 살려고 도망쳐 온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하건대, 이들은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 몇 년간 체류하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최저임금을 올려놓은 탓에 같은 일을 해도 말레이시아보다 단기간 내에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허술한 난민법이 그들에게 큰 유혹이 되었을지 모른다. 국제난민협약은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게까지 혜택의 범위를 넓혀 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송환 시킬 수 없다는 규정 탓에 난민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본인이 귀국을 원치 않으면 돌려보낼 수 없다(대한민국난민법 제3조). 일단 입국해서 난민신청만 하면 오래 동안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이 되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을 종합해 보면 필경 이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체류기간을 늘려가며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5년간은 머물 것이다. 혹은 본인들이 귀국을 거부하면 난민법 3조에 의해서 영원히 우리나라에 살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예멘 난민 몇 사람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6천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세계를 떠돌며 안정된 정착지를 찾고 있다. 대부분 중동의 무슬림들이다. 만일 우리가 몇 백 명의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였다는 뉴스가 그들의 귀에 들리면 유럽을 향하던 중동의 무슬림 난민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제주도에 홍수처럼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들이 몰려와서 난민신청을 한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유럽에서도 이제 더 이상 난민을 받는데 적극적이지 않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정치인들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나라는 단 한 명의 난민도 받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심지어 헝가리는 난민을 도우면 1년 징역형 또는 추방하는 소위 “스탑 쏘로스 법”을 국회의원 199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다고 한다(조선일보2018.6.21.). 폴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받고 있으나 무슬림 난민들은 안 받는 대신 레바논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2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예멘 난민 문제가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 예멘은 이슬람국가이다.

무슬림들은 특수한 배타적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문화충돌이 발생하고 사회혼란이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유럽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슬람의 율법은 비무슬림들과 어울리지 말고 친구로 삼지 말라고 한다(꾸란5:51, 꾸란3:28, 꾸란4:144). 이슬람은 타종교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거부한다. 물론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꾸란2:256) 나중에 이를 취소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서 만나든지 살해하라(꾸란9:5)라는 명령으로 대체시켰다. 이것을 이슬람의 취소교리(Mansukh) 혹은 대체교리(Naskh)라고 한다(꾸란2:106). 그리고 모든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되고 온 인류가 무슬림이 될 때까지 계속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다(꾸란8:39).

아랍 무슬림들은 방송을 통해서 성직자들이 하는 “비무슬림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허락된 것)이니라(Safk dimaa al kufar halal)” 혹은 “불신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무슬림을 사형시켜서는 안 된다(La yuktal muslimun bikafr)”는 말을 못 들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명한 이슬람 학자들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통해서 온 국민을 교육하기 때문이다. 소위 평화를 사랑하는 무슬림이란 그런 가르침에 불순종하면서 못 들은 체하는 가짜 무슬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진짜 무슬림이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첫째는 알라와 무함마드를 믿으며, 둘째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며, 셋째 생명과 재산을 바쳐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다(꾸란49:15). 예멘은 전체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이슬람국가이다. 유럽의 다문화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무슬림들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는 일반상식이 되어 버렸다.

둘째로, 예멘은 인신매매로 유명하다.

예멘에서는 하루에 평균 10명 정도의 아동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팔려가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노예 수준의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호텔, 카지노, 술집에서는 15세 정도의 많은 여자 아이들이 매춘에 이용되고 있으나 예멘 정부는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무부에서는 예멘을 리비아 시리아 북한 등과 함께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분류했다(https://en.wikipedia.org/wiki/Human_trafficking_in_Yemen).

예멘은 마약이 문화로 자리잡은 나라이다.

‘카트(Khat)’라는 식물은 유럽에서 마약으로 분류되어 생산, 소지, 판매, 사용 등을 불법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예멘 남성들의 75%, 여성들의 30%가 이 카트를 상용하고 있다. 예멘 농민들의 70%가 카트 재배에 종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 산업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 사이에 설거지 당번 문제로 칼부림이 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선원으로 취업을 시켜 준 78명 중 10명은 일이 힘들고 월급이 적다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부했다고 한다. 다른 곳에 취업한 예멘인들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혹은 종교적 어려움이 있다며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는 “왜 제주도에 우리를 가두어 두느냐, 난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이다, 육지로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제주도는 3무(無)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는, 인심 좋고 경치 좋고 따뜻한 대한민국의 보물과 같은 섬이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유럽에서 테러집단으로 분류된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들이 이집트에서도 테러집단으로 분류되어 핍박을 받자 무더기로 새로운 거처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방적 입국비자면제국(한국인들이 그 나라를 방문할 때는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는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이 8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 5개국이 이슬람국가이며, 이집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집트인들, 특히 세계적 조직을 가진 테러조직인 무슬림형제단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무비자 입국하여 난민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우리나라가 1994년 난민을 처음 받은 해부터 2017년 말까지 난민신청이 가장 많았던 7개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6개국이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 등 모두 이슬람국가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국민들의 고통과 상처만 깊어진다. 정치인들은 국가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입국을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

혹시 노동력을 충원할 목적이라면 배타적이고 폭력적 교리를 가진 무슬림들은 제외하고 차라리 사할린 교포들이나 고려인들, 혹은 이슬람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기독교 개종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비교적 쉽게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자세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냉정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허점을 보인다면 억울하게 행복을 빼앗긴 국민들의 비난을 받으며 유럽의 정치인들처럼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목적으로 목이 터져라고 난민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복과 후손들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당연한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무더기로 난민 신청한 나그네들을 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그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비록 그들이 거짓 난민일지라도 우리 곁에 온 나그네임은 분명하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예수를 믿는 성도의 바람직한 행위이다. 그러나 정말 성경대로 하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대로 난민구호를 홍보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또는 지갑은 닫고 입으로만 선동하지 말고, 실제로 난민 한 두 명이라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섬기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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