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송경진 교사
故송경진 교사가 생전에 학생들과 함께 했던 모습. ©페이스북

[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8월 5일이면 '나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사경력 32년의 故송경진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됐다. 이에 '故송경진교사사망진상규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故송경진 교사 사망 1주기 성명서'를 발표하고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간 나쁜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더 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말살하는 비극이 계속되지 않기를" 바랬다.

당시 사건은 사춘기 여학생의 치기로 시작되어 다른 동료 교사의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학교폭력확인서 작성 유도로, 교육 차원의 행동이 성추행으로 둔갑되어 신고 됐다. 경찰에서 내사한 결과 즉시 종결하였으나,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라는 권한을 이용해 무고한 고인을 유죄로 단정했다. 이에 피해 여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故송경진 교사의 무고함을 밝히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 모두는 무시됐다. 결국 고인은 성추행 교사라는 오명(汚名)을 씻고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소중한 목숨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의 배경에는 나쁜학생인권조례에 ‘인권옹호관’이라는 제도와 ‘직권조사’라는 권한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인권옹호관’은 학생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학생 인권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자 심의사항의 제안자이자 최종 결제권자이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장으로서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할 수 있으며 조사구제팀을 운영하여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결과보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의 학생인권상담실로부터 인권상담결과를 보고 받으며, 학생으로부터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고 이를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없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북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인권센터가 ‘인권교육’만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을뿐 ‘직권조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다. 위원회 측은 "교육감이 시행령에 ‘직권조사’를 삽입한 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이 아닌 조례로써 이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권옹호관을 포함한 10명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전주지검은 이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과거 고인의 생존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자 인권위 산하에 있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자기들 식구인데 어떻게 자신들이 조사할 수 있겠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2018년 5월 15일, 서울 명동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집회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 진정사건이 조사 중에 있다. 위원회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제식구 감싸는 것에는 인권을 버릴 수도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학생인권과 관련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인권옹호관 제도의 병폐가 故송경진 교사의 사망사건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인권옹호관 제도와 직권조사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故송경진교사 사망진상규명추진위원회(송진위)는 사망1주기를 맞아 고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사건의 진상규명과 인권옹호관 및 직권조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 다짐하고, "진상규명촉구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8월 3일 ‘학생인권조례현황 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라는 국회포럼을 개최하듯이 심도깊은 연구와 초월적이고 위헌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대응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사망1주기를 맞아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여 대국민 홍보와 동시에 고인의 억울함과 사건이 진실을 알릴 것"을 천명했다.

한편 3일 오후 2~5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위원회 주최로 "학생인권조례 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를 갖고 '故송경진 교사 사망1주기 포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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