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
한기연·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 ©홍은혜 기자

대한민국의 난민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유럽 및 국제 상황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난민들을 받아들인 유럽이 난민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단 받아들여 놓고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다. 각종 테러와 살인 집단 성폭행 등 강력 사건들이 줄을 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야 난민을 그만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때는 모두가 말도 안 되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실제 상황이 되어 난민을 막자는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내는 정치인들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우리는 아직 유럽처럼 매일 테러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 전에 이 심각성을 미리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그러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서도 다문화정책을 고집하는 정치인들과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뭔가 유익을 창출해 보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선동에 사로잡혀 아직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유럽의 상황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실제로 당하고 깨닫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기 전에 난민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 유럽은 북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발생하는 난민들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고 높은 철조망이나 담을 설치해 놓는가 하면 중동의 난민들의 유럽행 루트로 주로 사용하던 발칸 루트를 차단하고 터키에 돈을 주어 대신 난민들을 집단 수용할 것을 제안하여 실시하고 있다.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나라는 유럽 연합 회원국이지만 난민을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EU의 난민 할당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투쟁 중이다.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는 유럽 연합의 할당된 난민 2,691명을 수용키로 정부 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밀로스 제만 체코 대통령은 프랑스나 독일 같은 테러를 우려하여 난민을 한 명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도 EU회원국임에도 난민 할당에 강력 저항하고 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허핑톤포스트 2015.9.18.)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슬림 난민들을 수용하자는 것은 국제 상황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은 실패했으나 우리는 성공할 것이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무지를 넘어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이 될 것이기에 대한민국 난민법을 폐기해야 한다.

2) 유럽보다 재정이나 타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 부족

.유럽의 정상들은 한 결 같이 다문화 정책의 실패 이유를 이슬람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유럽에는 똘레랑스(관용)의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즉 많이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는 사상이 팽배해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재정과 노력을 들여서 무슬림들 난민들과 평화롭게 공존해 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혜택을 주고 포용해 줬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유럽의 이슬람화를 외치면서 그 땅을 점령하려 왔다고 고함을 지르며 시가행진을 한다.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의 강대국들보다 재정 형편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시민의식도 포용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강대국들이 노력해 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실패하기 전에 접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혜로운 길이다.

3) 대한민국 공권력의 무기력함

미국과 유럽은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공권력에 공격을 가하는 세력은 즉각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이 수시로 저지르는 테러를 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경찰이 시위대에 구타를 당해도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않고 오히려 경찰이 처벌을 받는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찰서장이 계급장을 뜯기고 모욕을 당해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이상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슬림들의 테러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유럽처럼 집단 성폭행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무기력한 공권력 수준으로는 밀려드는 난민들로부터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하루 속히 난민법을 폐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4) 이슬람 문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슬람은 타문화와 결코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한다. 세력이 약할 때는 고분고분하다가 일단 무슬림 세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는 이슬람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무슬림들이 20~25만 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들은 이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300여명의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용산구 일대를 돌며 “험담과의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는 행진을 했다.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지금은 힘이 없어 피켓 시위 정도로 그치지만 앞으로 힘이 생기면 무기를 이용한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웃어넘길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방적 비자면제국이 8개국(바티칸, 호주, 나우루,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 이집트)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에 올 때 비자 없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 그 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공항 입국과 동시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오랫동안 이집트인들의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노력을 한 결과 9월초부터 이집트는 일방적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국가들에 대한 비자 통제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 이슬람의 종주국으로서 가장 극단적인 와하비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이며 그 엄청난 오일 달라로 테러집단들을 지원하고 있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사건이었다. 이 테러의 총지휘자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오사마 빈라덴이었으며 그 테러에 직접 참여한 19명의 무슬림들 중 15명이 사우디 국적자였다. 이들은 미국의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이 작전을 성공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입국 시 일방적 비자면제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모로코, 카자흐스탄, 튀니지 등 이슬람국가에서 일반여권만 있으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반 여권으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12개국 있으며 외교관 및 관용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42개국 까지 합치면 154개국 여권 소지자들이 대한민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상태이다.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은 상태다.

5) 사례 (1)

* 대한민국에 입국과 동시에 난민신청을 하면 1인당 432,900원씩 6개월간 생활보조비를 받는다. 이들이 비자 심사 기간 동안에는 G-1 비자를 가지게 되고 6개월 후에는 근로허가를 받고 모든 종류의 노동을 할 수 있으며 거주 이동의 자유가 주어진다. 최근에는 건강보험혜택까지 주려는 입법시도가 있다.

* 만일 난민으로 인정받을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난민거부 판정을 받아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1~2년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도 난민 거부 판정을 받으면 다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또 1~2년 거주할 수 있다.

* 대법원에서마저 난민거부 판정을 받으면 즉시 체포되어 송환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출국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불법체류 하면서 근로한다.

* 그렇게 불법체류하면서 10년 이상 씩 숨어서 일하고 있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이다.

* 그러다가 본인이 귀국하고 싶으면 출국 3시간 전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소에 자진출국 신고만 하면 벌금 한 푼도 물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 만일 불법체류 중 체포되면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가게 된다. 거기서 귀국 서명을 받는데 그 때 “나는 본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면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 머물 수 있다. 우리나라 난민법 3조에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5년 이상 머물다가 결국 난민비자를 받은 사례도 있다.

* 화성 외국인 보호소의 시설은 1인당 침대 하나씩 주어지며 냉난방이 되며 TV 냉장고 까지 제공되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하루 3끼 식사가 제공된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화성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사람까지 있다.

6) 사례 (2)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한 이집트 청년이 아버지는 무슬림형제단에게 살해되었고 어머니는 총상으로 입원 중이고 자신도 죽이려고 하므로 대한민국으로 와서 난민신청을 했다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의 아버지는 대한민국에 먼저 들어와 대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했어도 심사 기간 중 강제로 추방하지 못하며 본인이 원하면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영원히 기거할 수 있는 상황이다.

7) 사례 (3)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 파키스탄 사람이 왔다. 필자의 교회는 이란어(Farsi)로 예배를 드리는데 파키스탄인은 우루드 어를 사용하기에 말도 못 알아듣는데 왜 여기를 왔느냐고 물으면서 우루드 어 예배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다. 자기는 정치적 핍박을 받고 있다고 난민신청을 했는데 거부되어 행정소송까지 5년 가까이 한국에서 일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까지 최종 난민거부 판정을 받아서 이제 귀국해야 할 형편인데 자기는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즉 자기가 이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그것으로 종교난민을 신청하여 5년 정도 일을 더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교회는 거짓말하는 곳이 아니라고 돌려보낸 일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난민법에는 가짜난민들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많으므로 폐지하고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보완 강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실질적 제안

1) 무슬림 난민은 이슬람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을 국제적 원칙으로 해야

지구상의 난민 문제는 사실 이슬람의 문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슬람권의 내전이나 종파분쟁으로 인하여 촉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슬람의 율법은 타문화와 평화공존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중동 무슬림 난민들은 중동 이슬람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을 국제적 원칙으로 정하자고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들은 언어도 같고 종교도 같기에 불필요한 충돌이 없을 것이다.

이슬람 율법은 형제애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무슬림들끼리는 언어, 국적, 피부색, 혈통에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이므로 서로 돕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알왈라 왈바라”라는 샤리아(이슬람율법)의 기초다. 그런데 유독 난민 문제에서만은 무슬림국가들이 돕기를 꺼린다. 이것은 이슬람 국가들의 모순이다. 자신들이 말하는 형제애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슬람의 율법대로 이웃나라 형제 무슬림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땅도 넓고 경제력도 풍부한 나라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성지순례용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돕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급한 대로 그것을 몇 개월 사용하면서 그와 같은 시설을 다른 곳에 하나 혹은 몇 개 더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땅과 재정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난민을 한 명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유럽에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가면 모스크를 짓는 것은 200개 까지 자신들이 지어줄 수 있다고 한다.

형제애를 주장하면서 무슬림들끼리도 서로 돕지 않는데 우리가 문화충격을 감수하면서 까지, 더구나 테러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2) 대한민국에는 받아들여야 할 난민들이 따로 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3만 명이 넘는 탈북자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초근목피 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난민 중의 난민들이다.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른 난민법은 폐기를 하고 동남아를 떠돌며 유리방황하는 탈북자 난민들을 적극 수용한다면 세계인들을 향하여 난민문제로 고개 숙일 이유가 없을 것이다.

3) 꼭 난민을 받아야 한다면 문화적 이질감이 적은 난민을 받아야

북한 난민들은 헌법상 타국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배타적이고 폭력적 교리를 가진 무슬림들은 제외하고 차라리 사할린 교포들이나 고려인들, 조선족들 혹은 이슬람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비교적 쉽게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을 것이다.

4) 난민을 도와주는 것과 난민과 같이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인권단체나 종교인들은 온정적이고 감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정치인들은 달라야 한다. 세계적 흐름을 감지하고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냉철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난민을 도와주는 것과 난민과 같이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유럽은 난민과 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제 난민을 도와주는 쪽으로 선회했다. 우리도 난민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선회하는 것이 부지중에 테러범들을 안방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선택으로 보인다. 폴란드 총리는 무슬림 난민은 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으나 레바논의 난민캠프에 수용된 시리아 난민 2만 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한 손해를 보지 말고 바로 무슬림 난민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를 대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4)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첫째 의무다.

정치인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워줄 목적으로 목이 터져라 난민반대를 외치며 난민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복과 후손들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기 위한 당연한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외쳐야 할 구호라고 본다. 난민수용을 외치는 사람들도 외출할 때 자기 집 현관을 잠글 것이다. 아니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도둑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것을 잠그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는가? 현관을 활짝 열어 놓고 배고픈 사람들은 누구든지 냉장고 열어서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것인가? 천 명이나 만 명 중의 한 사람의 도둑이 혹시라도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가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집주인의 권리다. 그런데 최근에 이웃집에 도둑맞은 집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일단 자국민의 안전에 0.1 %라도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일단은 문을 잠가놓아야 한다. 가족들이나 자국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그 후에 선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5) 현행 난민법은 가짜 난민 초청장이다.

만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난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난민신청자부터 난민인정자 대우를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면 거절할 수 없다, 그리고 일단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물렁한 난민법이 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전세계의 6천만이 넘는 난민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으로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최근에 이란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으니 누구 소개라고 이름을 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한민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난민신청을 하면 몇 년간 일을 할 수 있다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였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이란보다는 한국에서 돈벌이가 훨씬 좋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를 물었다. 그랬더니 전화를 끊었다.

이미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났다. 이란에만 소문이 났어도 8천만 명이다. 이란은 지금 미국의 경제 제재로 민생이 파탄이 났다. 이란 사람들은 한국에 올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기꺼이 5천불~8천불 정도를 지불하고 관광목적이나 취업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행 입국비자를 받는다.

실제로 몇 년 전 한국-이란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약 300명 정도의 이란인들이 응원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받아서 축구 경기에 참관하여 응원한 후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불법체류를 하면서 취업을 했던 일이 있다. 이들은 응원비자를 만드는데 1인당 5천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전을 뽑아야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돈을 번다. 만일 대한민국이 이 잘못된 난민법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무너진 중동의 여러 나라 백성들과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 난민 및 IS에 시달리던 이라크 난민들을 포함한 무슬림들이 위험한 난민선을 미화 5천불을 지불하고 타고 가는 것보다는 항공료 2천불만 들이면 안전하게 수년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한국행을 택하여 난민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은 불법 난민 초청장이다. 즉시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유럽 국가들도 난민법이 있으나 그들의 만행으로 국민들의 행복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난민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난민법을 폐기한다고 국제사회에 비난받을 일은 없으며, 국제사회의 비난이 두려워 자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전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나가는 말

지금의 대한민국 난민법은 불법 난민 초청장이다.

철없는 동생이 노숙자들이 불쌍하다고 보이는 대로 좁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 고집을 부리는데 형들과 누나들은 이웃집에도 어떤 노숙자를 집에 데려와 같이 살다가 갑자기 그가 강도로 변하여 칼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불구가 된 사람이 많다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노숙자들과 같이 사는 것은 싫다고 싸우면 부모는 동생을 제재하고 절제시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칭찬하고 장려하는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이다.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만 하지 말고 스스로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일 것을 제안한다. 자기 주머니는 닫아 놓고 공금이나 남의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자고 한다면 허풍쟁이 위선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가족회의를 통해 실제로 자기 땅에 난민수용소를 지어서 그들을 보살피든지 혹은 예멘인들 한 가정이라도 자기 집에 들여다가 같이 살든지, 그런 일들을 자신부터 실천하기를 권한다.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말로하지 않고 행동으로 도왔다. 언론을 통해 선동하거나 자기 과시의 도구로 삼거나 교회 이름을 걸고 선물공세와 잔치를 벌이며 홍보성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친 난민정책과 난민법을 강화 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을 대폭 지원하도록 정치인들을 부추기는 행위는 수천만 명이 넘는 무슬림 난민들을 향한 대량 초청장이 되기 때문이다. 일순간의 동정심과 영웅 심리로 후손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 않은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돕고자 한다면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원한다면 허점이 많은 현행 난민법을 폐지하고 무슬림들은 이슬람국가들에 맡기고 현행 출입국 관리법을 보완하여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자들 혹은 사할린 교포들, 조선족이나 고려인들 혹은 이슬람권에서 핍박을 받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개종자들을 철저한 심사를 거쳐 받아들이면 좋을 것이다.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 홈페이지(4him.or.kr)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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