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가 22일 낮 사랑의교회에서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을 주제로 제19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22일 낮 사랑의교회에서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을 주제로 제19회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한국교회 일각에서 이단·사이비 비판이 빈번해지면서 그에 따른 소송전도 증가했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교수)가 22일 사랑의교회에서 '제19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을 주제로 행사가 열려 관심자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다.

이정용 박사(법무법인 양헌)는 "종교적 비판의 합법적 기준"에 대해 발표했는데, "이단이라 규정되어 비판을 받는 집단은 자신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 명예훼손이라는 민/형사상의 소송을 무기삼아 공격한다"면서 "이단의 폐해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송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스스로 위축되어 맘 놓고 이단을 비판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형사소송은 고소만 하면 검사가 기소와 재판절차까지 모두 담당하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민사소송보다 훨씬 수월한데다가, 이단비판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도 크고, 3심까지 거치는 데에 많은 세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까지 지출해야 하므로 비록 무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했다. 더불어 민사소송은 경제적 배상금까지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자주 이용된다고 설명한 그는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박사는 대법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도록 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고 밝히고, "그 종교적 비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금지 사이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공익성)과 '비방할 목적이 없을 것'이라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면서 "공익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는데, 결국 공익성이 있으면 종교적 비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성은 종교적 비판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종교적 비판을 통해서 얻을 이익'이라 함은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 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대법원2007.4.26.선고 2006다87903, 대법원2010.9.9.선고 2008다84236)이다.

때문에 그는 ▶신앙교리 논쟁 내용을 ▶그 목적에 적합한(모욕적이지 않은) 표현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에 맞는 대상자들(기독교인과 이단규정집단)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건전한 종교적 비판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 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이정용 박사의 발표 외에도 박기준 변호사(법무법인 우암)가 "언론보도를 통한 이단비판과 명예훼손"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병덕 목사의 사회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또 전주남 목사(이사장)와 서헌제 교수(학회장)가 각각 개회·폐회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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