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과 그를 반대하는 18명의 장로들 측 갈등이 다시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관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이의서'가 문제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2월 13일 '9.11판결'을 기각하면서 그 내용을 무효화 시켰다. 내용은 총회가 지난 제102회 총회 직전 총회 재판국 행정쟁송분과 재판에서 ▶위임청빙 무효 ▶안식년 제도를 통한 위임목사 재신임을 정당 ▶신임 장로 피택 무효 등이다. 이의서는 이 재심 건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대로 선고될 경우 국가법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의서는 ▶재판국원의 개별의견 확인절차 없이 2명의 국원이 자리를 뜬 상태에서 국장은 전체국원 참여, 가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완전합의처럼 합의종결 판결한 것 ▶국원들이 재심사유 모르는 상황에서 세 건 모두 일괄 결정, 각 개별사건에 심도 토론 없이 진행한 것 ▶기피 신청된 국원이 합의 과정에 여러 차례 발언, 영향력 미쳤음에도 국장이 용인한 것 ▶화해조정 위한 판결 연기에 재판국장 묵살, 판결 강제 한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이의서는 "재판국장이 재판국원 의사와 관계없이 월권을 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정작 재판국장은 이의서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15명의 재판국원 중 8명이나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의서 작성일은 2월 14일로, 판결문 발송일 2월 23일과 차후 재판회의가 열린 2월 27일까지 서명한 8명은 이의서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의서는 총회 재판국에 제출되지 않았고, 3월 4일로 예정됐던 박 목사 측 15명의 장로임직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심리가 열린 2월 28일 18명의 장로들에 의해 법원에 제출됐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서명한 8명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제보에 의하면, 재판국원과 관련 없는 3명이 이의서 서명을 받으러 다녔고, 서명자 가운데에는 양측 화해를 바라는 마음에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총회와 총회재판국을 무시한 채 사회법으로 문제를 갖고 가고, 심지어 '9.11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에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이의서조차 새로운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존재할 수 있어 교회 분쟁이 총회 재판국 갈등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박 목사 측은 "(반대 측) 4명의 장로들이 지난 2월 27일 총회 재판국 재판정에 들어가 '이의신청접수'를 강요하고, '특별재심'까지 약속 받았다"면서 서울교회 성도 명부에서 출교해 줄 것을 바라며 총회 재판국에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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