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낮 헌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 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9일 낮 헌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 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 바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은 통일이후 모병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병역법 88조 1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종교간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 등을 이유로 바른 판결을 촉구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다음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통일이후 모병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헌재,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세 번째 심판을 앞두고…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2004년과 201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중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제18조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문제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또한 병역 거부자를 반드시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조직에 속한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하극상이 일어나는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최근 대체복무제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병역법 88조 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헌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 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 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

첫째,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록 정상회담으로 잠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엄연한 현실로 남북의 군사적 대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병역의무는 전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국민의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국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인정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는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없는 국가입니다. 예로 대만의 경우도 정부수립 후 중국과 단 한 번도 전쟁을 치른 바 없는 나라입니다.

둘째,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개인의 종교적․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유사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현역병과 형평에 맞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인권단체에서 주장하는 복무기간 연장으로, 다소 힘든 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요양 등의 사회복지 업무와 소방․재난․구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또 다른 사회갈등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군대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이고 군대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꼴이다.

최근 각 시도의 의무경찰 지원 경쟁률이 20대1에서 40대1을 넘고 있는 것은 소방, 재난 구호 등의 업무가 병역의무와 형평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종교간 갈등 유발 및 병역거부가 확산될 우려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중 99.2%가 특정종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따라서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특정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거짓 등록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와 같이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종교간 또는 종파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가 살생에 부정적인 불교, 천주교 등 타 종교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최근 병역기피 사례로 멀미약을 눈에 발라 동공장애를 위장하고, 멀쩡한 어께를 탈골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심지어 성정체성을 이유로도 병역을 면탈한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병역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영 및 집총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인정할 경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위장한 병역기피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양심은 개인의 고유한 마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 경험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체복무를 신청하는 사람이 종교적․개인적 소신으로 병역거부에 관한 양심적 확신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개인의 희망에 따라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어, 병역의무의 평등부담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조사에서 58.3%가 반대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는 남북이 통일된 후에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고위 공직 인선 기준으로 병역법 이행여부를 제1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헌재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헌재재판관이 위헌 판결을 한다면 판결 결과가 기록에 남기 때문에 현정부 인사임명 기준을 무너뜨리는 인물이 될 뿐 아니라 분단된 대한민국의 안보를 에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 8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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