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 Y와 J 외 2인을 대상으로 성락교회 측(이하 교회 측)이 고소한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8형제■■■■■호) 항고와 관련,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했다.

교회 측은 2017년 교개협 측 지도부가 교개협 측 성도들에게 ‘합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해 교회 명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교개협 성도들은 지도부 공지에 따라 세무관청에 소득공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이유로 고소했던 바 있다. 교회 측은 과거 교개협에 '교회 헌금 반환' 등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교개협은 '반환거부' 입장을 고수했었다고 한다.

당시 사건에 대해 남부지검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항고심 3개월 만에 서울고등검찰청은 '공문서부정행사'에 대해서만 기각하고, 피항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해 관할 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정)에 재기수사 하도록 기록을 송부했다고 알려왔다.

교개협 성락

이에 교회 측은 "교개협 지도부가 헌금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 사건에 따라 교회헌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교개협 자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각각 입장을 달리하는 모순된 주장했던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제 서울고검이 교회 측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수사미진 등’을 인식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수사기관에서도 교개협의 헌금관련 재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교회명의를 모용한 교개협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회 측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셈이 되어 각종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건은 비영리법인 또는 소속단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 국가의 재정과 세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나아가 교회 측은 이번 사건 재기수사 명령이 "현재 재정신청으로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헌금관련 업무상배임•횡령사건’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충분히 심리토록 함으로써 공소제기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회 측은 "만약 ‘헌금배임•횡령사건’이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재정책임자들은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120억 이상 되는 사건 경우) 구속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교개협이) 2018년도 연말정산시에도 또다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소득공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역시 가중처벌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 판결 당시 교개협 한 관계자는 "성락교회 개혁 성도들을 대변하는 교개협의 정당성과 권한을 법에서 인정해준 결과"라 밝히고, "교회 개혁이라는 역사적 목표를 위해 물러섬 없는 전진을 이어가는 우리 개혁 측은 이번 처분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보장됐다"고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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