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열린 첫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했으나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인 박채윤 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으며, 최 씨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허위기재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에게 "온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김영재 부부 원장에게는 "국정농단에 편승해 사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간주돼 두 아들이 피해를 입었고, 부인의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서 위증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안 전 수석에 대한 뇌물 공여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부인인 박 씨에게 "안 전 수석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금품 이익을 제공했다"며 "결국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만 전 원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식 자문의사인데도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을 진료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과 진료 내역이 공개되지 않길 원해 김상만 전 원장이 부득이하게 진료기록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 교수와 이 교수와 관련해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온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국정조사 정신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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