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최근 오정현 목사 목사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자, 사랑의교회 측이 공지사항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사랑의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7월에 반대이탈파 성도들에 의해 제기된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오 목사는 1, 2심에서 승소한 바 있었고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금주 목요일(4월 12일)에 있었다"고 밝히고, "재판부는 이미 미국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오정현 목사가 이수한 ‘편목편입’ 과정을 아직 안수를 받지 아니한 신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편입’과정으로 오인하고 그 이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 하겠다"고 말하고, "이는 본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했다.

한편 지난 14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2017다232013)에 대한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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