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과 조카 반주현 씨가 뉴욕 연방법원에 사기와 뇌물,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 사법당국이 10일 밝혔다.

경남기업의 베트남 하노이건물 랜드마크72의 매각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반씨 부자의 사기 혐의 전모가 뉴욕연방검찰에 의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뉴욕연방검찰이 이날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뉴욕 부동산 브로커인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의 랜드마크72건물 매각을 주관할 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카타르 정부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줘 매각을 성사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타르 정부 고위관리의 대리인을 자청하는 사람에게 50만 달러(약 6억 원)의 뇌물을 보냈으나, 매각에 진척이 없자 카타르 정부의 투자 의향서 등을 위조해 투자가 제대로 진행될 것처럼 경남기업을 계속 속였다는 것이다.

반 씨는 이미 경남기업 법정대리인측이 50만 달러를 돌려달라며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앞서 매각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반 전 총장의 입지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사건이 뉴욕연방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전모가 미국법원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반 전 총장은 12일 오후 5시 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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