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리신광교회 내부.
예장통합 제103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는 이리신광교회 내부. ©자료사진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제103회 예장통합 총회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회무 처리에서 결국 명성교회 세습 허가를 판결 내린 총회 재판국 보고마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결국 명성교회 목회세습은 총회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대들은 총회 재판국 보고 자체를 거부했다. 시간에 쫓겨 총회재판국 보고를 그냥 받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총대들은 굳이 그 부분을 지적해 림형석 총회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가 됐다. 이로서 명성교회 세습 승인은 현 시점에서 무효로 돌아갔다.

직전인 13일 오전 규칙부 보고에서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서류를 반려한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지만, 총대들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명성교회 논리로, 총대들은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가 바르게 일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날 12일 오후 회무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손을 들어준 102회기 재판국 구성원 일부가 다시 포함됐다는 이유로, 총대들은 현재 103회기 재판국 구성원 모두를 제척시키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총회 둘째 날인 11일,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목회세습 허용 근간이 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역시 총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모든 명성교회 목회세습 관련 건은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총회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를 위해 전 예장통합 소속 교회가 의견과 행동을 일치하기로 한 결의했으며, 임원회는 명성교회 세습 허가 판결이 취소된 것에 대한 후속대책을 임원회가 맡기로 했다. 명성교회 건은 다시 새롭게 구성된 제103회 총회재판국에서 재심이 이뤄질 듯 보인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이미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곧바로 모든 회무 순서가 마치자, 총회는 13일 오후 1시 30분 즈음에 폐회예배를 드렸다. 림형석 총회장은 “영적부흥이 없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도 없다”라며 “하나님께서 영적부흥을 주셔서, 이 민족이 소망을 가지며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 예장통합 104회 총회는 2019년 9월 23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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