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2018년 8월 7일, 예장통합재판국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그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의 새로운 위임 목사로 청빙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8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총회재판국 판결문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사건의 배경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는 마천 세계로 교회에서 제 7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이 안건으로 올라왔었다. 재적 451명 중 300명 출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300명의 출석위원은 임원선출 문제로 공개토론 후 정회한 후 참여한 출석 위원은 300명 중 244명이었다.

이후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세습이라며 반대했던 김수원 부노회장과 그를 추종하는 65명은 회의장을 빠져나와 로비에서 항의를 하였다. 회의장에 남아 있던 173명은 표결을 강행했고 만장일치로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통과했다. 더불어 김수원 부 노회장의 서울동남노회장 승계여부는 반대 138명, 찬성 3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논란은 여기부터 시작됐다. 이후 김수원 부노회장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을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 청구했다. 원고들의 주장과 8인의 찬성의견 그리고 7명의 반대의견을 정리했다.

명성교회 세습 허가 판결 내린, 총회재판국의 다수 의견(8명)

쟁점 1. ‘은퇴한=은퇴하는’을 같이 봐야 할까?

총회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은 ‘위임목사직 대물림 금지’를 명시했다. 제 1호는 위임 목사 및 담임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해당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직계비속은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은퇴하는’이란 표현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이미 ‘은퇴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를 제 1호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2014년도 개정되기 전 총회헌법은 ‘은퇴한’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게도 청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제 3호로 명시했다. 제 3호는 2014년 총회 헌법이 개정된 후 삭제됐다.

제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이미 명성교회에서 ‘은퇴한’ 김삼환 목사도 제 1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즉 김삼환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이미 은퇴가 완료된 목사일지라도, 제 1호에 명시된 해당교회의 ‘은퇴하는’ 목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리하여 헌법위원회는 직계비속인 김하나 목사를 ‘해당교회’인 명성교회의 ‘새로운 위임목사’로 청빙을 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원고 측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은퇴한’과 ‘은퇴하는’을 같게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럼 제 101회기 헌법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입장은 어떨까? 총회재판국은 “개정되기 전 총회 헌법에는 이미 ‘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을 해당교회에 ‘새로운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제 3호로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된 헌법규정에는 제 3호 조항이 삭제됐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말했듯이 원고들은 제 28조 6항이 총체적으로 세습 불허 규정인 만큼, ‘은퇴한’ 김삼환 목사를 제 1호 규정인 ‘은퇴하는’ 목사에 포함시켜 세습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원고 측 의견을 부정한 셈이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제 101회기 헌법위원회가 총회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에 대한 자체적 해석을 내렸다고 해도, 헌법위원회는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위헌 판단 할 수 있다면 헌법이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을 위헌이라고 하는 모순이 된다”고 전했다. 나아가 총회재판국은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해당교회의 새로운 목사로 청빙 금지한 제 1호, 제 2호 조항으로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세습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다.

예장통합 총회 헌법 교회세습 관련 구절
예장통합 총회 헌법 교회세습 관련 구절

이에 대해 세습을 위해서 명성교회와 총회 재판국이 총체적으로 끼워 맞춘 ‘말장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제 28조 6항의 헌법 조항이 세습불허를 위해 제정된 목적을 무시하고, 명성교회가 교묘히 법망을 피해 세습을 강행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재판국은 세습 금지 조항인 제 28조 6항을 사문화(死文化)시켜, 명성교회의 세습 강행 의도를 의도적으로 묵인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쟁점 2. 세습을 금지한 헌법 정치 제 2편 제 28조 제6항은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잘못된 법이다?

판결물을 보면, 총회재판국은 “헌법 정치 제 2편 제 28조 제6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헌법 제 1편 교리, 제 2편 정치원리에 위배된 잘못된 제정된 법”이라며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즉시 개정이 필요하고, 그 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중지돼야 한다”고 전했다. 즉 헌법 정치 제 2편 제 28조 제6항은 이미 잘못 제정된 헌법이기에, 이에 근거해 원고들과 헌법위원회가 ‘세습 불가’를 주장하는 점은 잘못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논리라면 적용·시행이 중지되어야 하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세습이 문제없다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또한 잘못됐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즉 ‘김삼환 목사의 세습 문제’가 총회 헌법 제 2편 제 28조 제 6항에 합치되느냐 마느냐는, 헌법을 개정한 후 적용해야하는 데 섣불리 명성교회의 세습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총회가 의도적으로 명성교회의 세습을 지지한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앞서 기술한 대로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법 제 2편 제 28조 제 6항 제 1호 조항으로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제 101회기 헌법위원회도 “제 28조 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합당치 않아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습 방지법인 제 28조 6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이다. 총회 헌법은 이를 계승해 제 1조, 2조에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제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세습 방지법인 제 28조 6항은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 1조, 2조에 부합하지 않다”며 “따라서 제 28조 6항은 명성교회의 세습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세습 금지법인 제 28조 6항이 불완전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 유보“를 결론 냈다.

일각에서는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 간 엇갈린 입장으로 인해 혼선이 불거지고 있다는 비판도 들린다. 총회재판국이 제 101회기 헌법위원회 의견을 부분 수용하고, 부분 배제한 셈이다. 총회 재판국이 수용한 부분은 “총회 헌법 28조 6항은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명시한 총회 헌법 제 1조, 2조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배제한 부분은 “‘은퇴한’과 ‘은퇴하는’을 같이 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세습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다.

한편, 총회 헌법이 기초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렇게 기술돼 있다. 총회 헌법 제 1, 2조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는 제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에 기초한다.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내용이다. 첫째 “신약에서는 유대교회가 복종했던 의식적인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으므로 신자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다(히 4:14, 16, 10:19­22)”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세 번째는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네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력과 그리스도가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서 보존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는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권력에 반대하든지 혹은 세속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그것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마 12:25, 벧전 2:13­14, 16, 롬 13:1­8, 히 13:17)”로 밝히고 있다.

또한 제 31장에는 ‘총회와 공의회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신앙고백서는 첫째로 “교회가 보다 나은 정치와 보다 나은 건덕을 위해 일반적으로 총회와 공의회라고 불리워지는 회의가 필요하다. 그들의 직분과, 파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덕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권세 때문에, 이러한 회의를 정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는 “신앙에 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 공적인 하나님 예배와 그의 교회의 정치를 더 질서 있게 하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정하는 것, 교회 정치의 실수에 대하여 고소를 받는 것과 그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것은 사역적으로 총회와 공의회에 속한다. 이 회에서 발표한 명령이나 결정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는 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권세 때문에 존경과 복종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쟁점 3. 정족수 미달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김수원 원고 측은 정족수 미달로 제73회 정기노회서 통과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안’통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재적 451명 중 300명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정기노회는 개회 조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문제로 토론이 있은 뒤 휴식이 있었고, 다시 속개한 회의 당시 244명 이었다. 244명 중 김수원 목사을 포함한 원고 측 총대 65명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로비에서 농성했다. 총대 6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노회는 ‘김하나 목사 청빈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우선 총회재판국은 “원고 측 총대 65명에게 찬반을 물은 가운데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는 “안건 결의 시 계수를 필요로 할 때 혹은 인선 등 원칙적으로 비밀 무기명투표로 가결된 것으로 보고 계수나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근거로 총회재판국은 원고 측 주장을 기각시켰다.

이어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 결의는 인사에 관한 안건 결의가 아니어서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제41조는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각 치리회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에 명시된 것 이회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류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총회재판국은 “총회 규칙제 41조에서 ‘인사’란 총회 총대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인 총회의 임원, 부서, 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에 적용되는 것이지, 노회 자체의 조직 구성과 무관한 개별 지교회의 목사 청빙 청원 안건에 대한 노회의 승인 절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총회재판국은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삼환 목사를 소개하는 김하나 목사
한국교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하나 목사(왼쪽)와 김삼환 목사 부자. © 기독일보DB

한편,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인사표결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은 “실제 그와 같이 운영되어 온 적이 없는 점에서 문제없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규칙의 상위 규정인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 12조 제 4호는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지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안건이 인사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반대한 총회재판국의 소수 의견(7명)

1.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는’ 목사에 적용되지 않아, 세습 허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원래 의도(세습 방지)를 무시한 처사이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의 문언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 의견(7명)은 “법규의 해석은 문언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닌, 그 법규의 제정의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적 적용의 결과 및 법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다”고 밝혔다.

즉 소수의견 측은 “위 규정을 문언에 따라 기계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담임목사로 있는 경우에만 직계비속에 대한 세습금지를 적용한다고 말하면, 의도적으로 어떤 연도의 말에 퇴임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그 다음 해에 청빙하지 아니하고 이듬해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은 해석은 위 규정을 악용하여 ‘세습 방지’라는 원래의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아가 소수의견 측은 “2014년 총회 헌법 개정 시, 은퇴한 담임 목사의 직계 비속을 해당교회에 청빙하는 것을 금지한 제28조 제6항 제3호를 삭제한 근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 해당 교회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목회세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까지도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다수 의견 때문”이라며 당시 헌법 개정 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소수의견은 “그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수의견 측은 “은퇴한 목사가 직계비속이 아닌 후임 목사를 청빙하고 난 후, 어떤 사정으로 후임 목사가 퇴임하고 전전임 목사(은퇴한 목사)의 직계비속이 청빙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지 논의 해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적어도 퇴임한 목사가 직계비속이 아닌 후임 목사를 청빙함 없이, 바로 직계비속을 후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은 ‘은퇴하는’ 목사(제28조 제6항 제1호)의 범주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결론으로, 7명의 소수의견은 “제73회 서울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승인 결의’는 헌법에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결정이다”고 판결했다.

정리하면, 소수의견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한’ 목사로서 ‘은퇴하는’만 세습을 불허한 제 28조 6항 규정을 이용하여 세습할 의도성이 짙다고 본 셈이다. 그래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 총체적으로 세습 불허를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김삼환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의 범주에 포함시켜 세습을 불허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일반규정보다 앞서는 것은 특별, 제한 규정

소수의견 측은 “총회 헌법 제1, 2조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반규정이지만, 절대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따로 둘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소수의견 측은 “대한민국 헌법의 법리 중 하나는 일반 규정보다는 특별 규정이 앞서고, 원칙규정보다는 예외규정과 제한규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예로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기본권을 규정했다. 다만 소수의견 측은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가령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명시한 것”을 명시했다. 또 헌법 제 23조 제2항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에서도 과도한 자유 보장으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도 기본권의 자유 제한 규정을 많이 둔 것처럼, 세습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정치 제 28조 제 6항이 총회 헌법 제 1조, 2조의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조항인 것이다. 오히려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과도해져 다른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위해 특별규정으로 제 28조 제 6항을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소수의견 측은 대법원 판례(2014.12.11. 선고2013다78990 판결)를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소수 의견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회 헌법 제1, 2조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보장한다 할 지라도, 대법원은 분명 교회는 과도한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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