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센터포인트빌딩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에서
14일 센터포인트빌딩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가 일어나서 발언하고 있다. ©홀리라이프 제공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14일 오전 센터포인트빌딩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약 300여 개 참여단체들과 함께 열렸다.

단체들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성적지향(동성애)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고 지적하고, "차별금지법 반대는 무조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매도하며 제정을 촉구하는 이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사회의 폐해를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라는 근사한 민주적 용어 속에 윤리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등을 포함시켜 놓고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는 타당한 비판을 무조건 혐오표현이라 매도하며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란 도구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독재를 실현한 서구 사회의 실상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2016년 6월 미국 뉴욕시는 남녀 양성의 성(性)별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31개의 성(性)별을 공표했고, 원하는 성(性)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달러(한화 약2억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건강보험카드에는 남녀성별 표시가 삭제되었고, 공립학교 6학년(11세)에 자위행위를, 7학년(12세)에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가르친다. 미국 워싱턴 DC엔 성별 구분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혼용 화장실이 설치됐다. 때문에 "한국도 서구와 똑같이 차별금지란 언어의 덫을 이용해 성적타락이 활개 치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때문에 단체들은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동성애 독재' 시대를 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화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둘째로 동성애 독재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삭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간 성행위의 폐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입을 막는 인권보도준칙 제정의 근거가 됐고,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청소년 AIDS 환자의 급증을 초래했으며, 심지어 중고등 교과서에 도덕적 논란이 되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하도록 만드는 현실을 빚어내었다고 한다.

셋째로 단체들은 "헌법 내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 삽입 시도와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삽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히려 이들은 헌법 제11조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윤리’ 붕괴, 건강한 가족제도 해체, 사회질서 파괴로 대한민국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지키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중대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단체들의 성명서와 단체들의 이름 전부이다.

[성명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선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지 말라.

2. '동성애 독재'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삭제 개정하라.

3.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 삽입 시도와 헌법 11조 1항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삽입 시도를 중단하라.

첫째, 2017년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동성애 독재'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명명하는 이 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성'에 대한 구분을 생물학적인 성인 남과 여, 두 가지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에게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다양한 종류의 성이 있을 수 있고, 그 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성 정체성, 즉 성 역할을 정할 수 있다는 서구의 그릇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 법적 근거가 없는 허상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이 견지하고 있는 전통과 윤리에 완전히 어긋나는 그릇된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 도덕적, 종교적 평가를 '혐오범죄'라는 죄명으로 형사 처벌하여 동성애에 대한 공적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는 곧 동성애 즉 동성간 성행위를 정상적인 인간 성생활의 하나로 인정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를 다른 어떠한 사상과 종교와 학문의 자유보다 더 우선하는 특권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모든 건강한 토론과 논의를 막고,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성개념'을 강제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동성애 독재'를 정당화 할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온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공약을 내세울 시, 투표로 국민의 응징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성애 독재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삭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당시의 입법 의도와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이 조항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친 동성애적 문화와 정책이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원흉이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동성간 성행위의 폐해를 보도하는 언론의 입을 막는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였고,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청소년 AIDS 환자의 급증을 초래하였으며, 심지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도덕적 논란이 있는 동성애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하는 참담한 현실을 빚어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조례와 중, 고, 대학 및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학생인권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수많은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삭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성간 성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인권의 범주에 포함시켜 교육과 언론, 보건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내 동성애 옹호 조장 세력의 핵심이므로, 이를 아예 폐지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국가인권위원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개헌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 삽입 시도와 헌법 11조 1항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삽입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이없게도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문구를 삭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이래 혼인 및 가족 제도에서의 남과 여의 양성 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존중해 왔고 제8차 개정(1980. 10.27)에서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을 도입한 이래 현행 헌법의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헌법 제36조 1항에서 '양성평등' 문구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남과 여 사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 개혁을 저해하며 나아가 동성혼, 일부다처 등 사회규범과 국민의 도덕적 정서상 수용할 수 없는 가족제도를 법률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2015년 6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남남 동성애자의 혼인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 '김조광수'사건을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남 일녀의 결합으로 가족을 이루는 현 가족 체계는 유사 이래 모든 인류 문명 발전과 사회의 건강성에 기초가 되었음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서구의 검증되지 않은 유행에 편승하여 전통적 가족질서를 해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건강성을 심각히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조 1항에 있는 차별금지사유에 장애, 인종, 언어를 추가하고 마지막에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밑바닥에는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추가 반대 이유는, 첫째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합의한 것들만 차별금지사유로 명시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합의하지 않은 것들이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특정 사유가 포함되느냐는 문제로 국민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헌법 제11조에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이 차별금지사유가 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혼란한 시기를 틈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대한 결정들이 여론과 인기몰이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은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헌법 제36조 1항 개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존속을 확실히 금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성윤리’가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질서가 무너져서 대한민국이 좌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이 시대 정치지도자들에게 부과된 의무이며, 책임이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부강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2017년 4월 14일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 참여단체 일동

참여단체 (무순) : 가족행복상담연구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남애국시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군부경예비역장교단 국가교육국민감사단 국민화합연구소 국민희망실천연대 국제기도공동체 국제사회교육원 국제평생교육원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타 굿처치뉴스 글로벌SQ연구소 기독교사회책임 기회평등학부모연대 나눔과기쁨대전본부 나라사랑불교청년회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어머니회 나라사랑학부모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넥스트클럽 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 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전교수선교회 대전교회연합회 대전기독교동성애대책특별위원회 대전대중문화협회 대전선교단체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시중구재향군인회 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대전장로연합회 대전종교문제연구소 대전홀리클럽 대학생불교연합회부산동문회 대학생통일연대 대한민국ROTC기독장교연합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문화예술인 동성애상담협회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사연합회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실천운동연합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문화운동시민운동 바른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생활학부모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밝은사회어머니회 밝은인터넷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대전연합회 새벽나라 생명가정효국제본부 서울시민행동 서울시유권자연맹 서울지역푸른어머니회 선민네트워크 선진화시민연합 선한문화창조본부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성우회 성중독예방운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아시아뉴스통신 애국시민부산연합 에덴 에스더기도운동 여성인권세우기 의정감시단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대학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추진협의회 자유사랑청년연합 자유와복지포럼 자유정의진리의회 자유통일산악회 자유통일연합 자유통일인권협의회 전국교육자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참희망서울시민연합 창조과학회후원회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충효안보연합 크리스찬리더스클럽 크리에이터즈 학교사랑시민연합회 학생교사학부모인권연대 한국가족보건협회 한국가톨릭애국청년회 한국교육자선교회대전지부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중부지회 한국기독교원로장로회총연합회 한국부국강병연합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 한국성결협회 한국성품협회 한국참전경찰유공자회 함께하는사회연합 희망서울2012 CBMC강남비전지회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68개 단체(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남촌문학관 (사)노인복지문화원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독립선교학술원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니어클럽자전거영상사업단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청소년신문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세계선교사훈련연구원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유라시아청소년공동연구포럼 예평물류협동조합 예스컴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지구촌다문화센타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재)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YFC) 광주광역시기독교단협의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장로교연합회 광주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기독단체연합회 광주국가조찬기도회 광주사랑시민총연합회 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 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한노인회광주연합회 미래교육포럼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건사연광주지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바른학부모연대 행복한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위한교수연대 다음세대건강을위한시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대 목회자인권연대 청소년보호연맹광주지부 전국학부모연대 남구상인회 양동시장상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합 순교정신회복운동광주시민연대 재)해관문화재단 사)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광주충효인성교육진흥원 배달문화선양회 사)국조승모회 사)한국노인복지학교 사)작은도서관협회 사)시니어월드 원주효문화원 강원효실천운동본부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사)부패방지국민운동강원범기독교총연합 한기총공공정책위원회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청주미래연합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 전국자녀지킴이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 생명사랑운동본부 건전신앙수호연대 글로벌리더십센터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무지개캠프 미래를여는학부모모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사회시민연합 바른사회여성모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과인권디아코니아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진대한민국 자유통일연대 전국유림총연합 정의로운사람들 정의로운시민행동핑크드림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효문화실천운동본부 행복한가정시민연합 행복한나라운동 홀리라이프 국제인터넷선교회 대한민국의미래 6.25납북결정자가족모임 대한민국희망위원회 생명빛선교회 국가안보비상구국기도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국가안보비상구국기도회 탈동성애인권포럼 동성애치유상담학교 탈동성애인권교회연합 탈동성애인권가족연대 탈동성애인권어머니모임 기독교이단사이비연구대책협의회 청소년교육문화재단 대한민국도덕국민운동본부 여성정책연구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노인복지문화원 탈북자난민북한구원부산교회연합 환경21연대 태극기사랑회 국가조찬기도회 한국6.25참전부사관회부산지부 대한노인대학부산연합회 한국경비협회부산울산경남지부 전국해상노련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부산북구 독도사수연합회 부산문화를사랑하는모임 부산노인대학협의회 경남미래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헷세드결혼문화선교회 (총 304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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